상황#1 유진 씨네 회사는 사내 식당이 없어 인근 식당과 계약을 맺고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한 고집 과장, 휴가 기간이나, 바이어를 만나는 날은 회사와 계약한 식당에서 밥을 먹지 않는데, 이걸 돈으로 받고 싶다.
"한 달에 20일은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7천 원 x 20일만 하더라도 14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못 먹은 날은 금액으로 환산해서 급여에 넣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유진 씨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답을 해야 할까?
유진 씨 회사에서는 현물로 중식대를 지급하는데, 이 중식대가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임금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입니다.
한 고집 과장은 중식대를 안 먹을 경우, 회사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데요.
판례는 "피고 회사가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 식비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다른 물품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 회사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중식대는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판 2005.10.13,2004다13755)
유진 씨의 회사와 달리,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중식대를 급여에 포함하고 비과세로 처리합니다.
소득세법상 중식대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로 처리가 되므로 과세표준 및 4대 보험 요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도 해당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평균임금뿐 아니라, 통상임금에도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