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이세정 Apr 20. 2021

1주일 일하고 그만두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인사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상황#1 지혜 씨가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몸이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일하고 그만두었다.

급여가 입금됐는데, 근무일 분만 있고 주휴수당이 빠져있다.

 

(지혜 씨) “사장님 오래 일하지 못하고 그만둬서 죄송해요, 저 그런데, 주휴수당분이 빠진 것 같아요.”

(사장님) “지혜 씨,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개근해야 주는 거예요.

일주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인데, 지혜 씨는 주중에 입사하고 주중에 퇴사했잖아요.

일요일이 오기 전에 그만둬서 주휴수당이 없어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

-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에서 사례 재구성




주휴수당일주일 개근하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1주일은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는 아닙니다. 평균 7일 입니다.


법 조항을 살펴봅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①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②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30조)


① 1주일이란? – 평균 7일

사장님과 지혜 씨는 ‘1주일’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랐는데요.

사장님은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로 해석했고, 지혜 씨는 말 그대로 ‘1주일’로 보았습니다.

‘1주일’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합니다. 주휴일도 그중 1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과-2916,2005.5.30)


② 소정근로일이란? – 근무일

‘소정근로일’이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고, 지혜 씨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을 했습니다.


근로자가 1주(7일) 이상 재직하였고, 재직 기간 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장님은 일요일이 주휴일 일 때, 1주 소정근로일(월~금)을 개근하고 퇴사하는 경우를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지만,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이유는 연속되는 근로로부터의 피로 해소 등을 위해서 인데, 계속 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법의 취지상 굳이 부여할 이유가 없겠죠.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된 경우 주휴수당 발생

(변경 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

'계속 근로가 예정'될 필요는 없어졌는데요. 금요일까지 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동일합니다.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 다음 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 다음 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발생

대부분은 금요일까지 근무했다면 첫번째 경우처럼 금요일 근무, 토요일 퇴직으로 처리하지 두번째 경우처럼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1주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휴일이 ‘유급’으로 주어지므로, 주중에 결근이 있다면 주휴일은 ‘무급’ 휴일이 됩니다.




자영업자 사장님 Tip


•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만두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여부

  - (원칙) 지급

  - (예외) 퇴사 이후 주휴일 도래


상황#2 유진 씨는 주휴수당이 아리송하다. 신규 입사자가 주중에 입사했는데, 입사 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해야 하는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니 무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신규 입사자는 화요일에 입사하였고, 주휴일은 일요일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1주일'은 '평균 7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진 씨는 1주일을 못 채운 신규 입사자에게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추후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실무상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입사한 지 1주일이 안됐다고 주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인사담당자 Tip


• 주중 입사하여 주휴일 도래 전 1주 소정근로일을 근무하지 않은 신규 입사자의 경우, 첫 주휴일은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단, 입사일 기준으로 주휴일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 05화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까?
brunch book
$magazine.title

현재 글은 이 브런치북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