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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세정 Nov 30. 2021

연봉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다면?

인사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상황#1 A 회사는 직원의 절반은 호봉 사원, 절반은 연봉 사원이다.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고 싶지만, 노조에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신규 입사자에게만 연봉제를 적용한 것이다. 연봉제로 입사한 신규 입사자들은 경력은 호봉 사원과 같아도, 연봉은 제각각이다.회사는 입사 시 '연봉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데,

'연봉 비밀유지 서약서'에는 연봉에 관한 사항은 절대 비밀을 유지하고, 위반 시 징계 등 어떠한 제재도 감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하늘 아래 비밀은 없는 법, 같은 연차인데 연봉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직원들이 노조를 통해 이의제기를 해왔다. 회사는 연봉을 누설한 직원을 징계하려고 한다.




연봉제를 택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연봉 비밀유지 의무를 기재하거나, 별도의 서약서를 받습니다.

연봉이 직원들 사이에 공개되었을 때, 연봉 산정 기준에 대한 공공연한 이의제기가 속출하고, 직원 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직장 내 위계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연봉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연봉 비밀유지는 직장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직장질서는 기업의 존립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것이므로 기업은 직장질서를 정립하고 유지할 권한을 가지며, 직장질서의 확립과 유지에 필요하고 합리적인 것인 한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규율을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판 93다26151)

https://www.law.go.kr/%ED%8C%90%EB%A1%80/(93%EB%8B%A426151)

단,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징계의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열거된 징계사유에 대해서만 징계가 가능(대판 93다52525)하다면, 연봉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징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징계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는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고, '정당한 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릅니다.

연봉을 누설한 사실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 사실만으로는 중징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적인 자리에서 직원 사이에 오고 간 연봉 정보를 회사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연봉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자를 신고하는 신고제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제도 자체가 직원 간 불신을 가져오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근로관계에 있어 직원도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그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성실의무를 지니므로, 직장 내 질서에 위해를 끼치는 연봉 누설행위는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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