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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세정 Jul 28. 2021

연속 D고과, 연봉 삭감이 가능할까?

인사 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상황#1 한 고집 과장이 2번 연속 고과 D를 받았다.

한편, 한 고집 회사의 '인사평가운영규칙' 및 '연봉근로계약서'에는 인사고과 평가등급에 따라 최대 10%까지 연봉을 삭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한 고집 과장은 억울하다. 딸린 식구가 몇인데, 아무래도 부장을 잘못 만나서 올해는 꼬인 것 같다.


인사부장은 인사부장대로 고민이 많다.

분명 인사평가운영규칙, 연봉근로계약서에는 임금삭감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

인사평가운영규칙에는 연속으로 2번 이상 고과 D를 받을 경우 10% 감액 한다고 되어 있고,

연봉근로계약서에는 연봉 재계약 시 인사고과 평가등급에 따라 연봉의 삭감은 최대 10%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과반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며, 한 고집 과장은 노조원인데, 단협에는 연봉 삭감에 대한 내용이 없다.

과반수 노조의 대표가 서명한 '취업규칙'에도 해당 내용은 없고, '인사평가운영규칙'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들고 과반수 노조 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 경우 D고과를 받은 한 고집 과장의 연봉 삭감이 가능할까?




사례를 적용할 때는 상위법 먼저,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 먼저 적용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서 순이며, 규율하는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한 규범을 우선 적용합니다.


1. 단체협약

- 단체협약 기준의 효력

동법 제33조제1항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단협에서 규정하는 바가 없으니,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2. 취업규칙

- '인사평가운영규칙'이 취업규칙인지 여부

취업규칙이란 그 명칭을 불문하고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사업장 내부의 규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사평가운영규칙'은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 간혹 신고용 취업규칙은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고, 세부 내규 등을 정하되 과반수 노조 동의는 받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세부 내규가 취업규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사담당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칭을 불문하고 복무규율,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입니다.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요건 : 과반수 노동조합 대표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임금삭감'을 규정한 취업규칙(인사평가운영규칙)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려면, 과반수 노동조합 대표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문제는 회사가 과반수 노동조합 대표의 동의를 받아 신고한 취업규칙에는 해당 내용이 없고 '인사평가운영규칙'은 회사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과반수 노동조합 대표의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위 '인사평가운영규칙'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3. 연봉근로계약서

- 연봉근로계약서의 '삭감' 조항의 유효한 지 여부

단체협약에는 내용이 없고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하지 않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적용 기준은 근로계약서인데, 근로계약서에는 '삭감' 조항이 있고 근로자는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연봉근로계약서의 '삭감' 조항은 유효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연봉근로계약서를 살펴봐야겠지만,

"연봉 재계약 시 인사고과 평가등급에 따라 연봉의 삭감은 최대 10%까지 가능하다."라고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삭감의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 정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 문구는 어떤 평가등급을 받을 때 얼마나 삭감을 한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4. 실무적으로 생각해볼 문제

-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평가 등급에 따라 적용 연봉액을 달리 한다면, 매년 연봉계약서 또는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업장일 것입니다.

한 고집 과장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한 고집 과장의 회사가 매년 초에 전년도 평가를 기준으로 한 연봉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다음 해 연봉이 삭감될 상황이라면, 해당 연봉근로계약서에 동의를 할까요?


연봉제 규정 및 인사고과에 의거 개인별 연봉금액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05.11.04, 근로기준팀-973)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급여는 종전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실무자 Tip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순서대로 규율하는 내용을 찾아봅니다.

  규율하는 내용이 다르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한 규범을 따릅니다.

• 규율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적용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조항의 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

• 연봉계약서, 연봉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종전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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