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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세정 Apr 04. 2021

'강등'으로 생명연장.

직장 생활 소고

강등 [ 降等 ]


직급·직위·호봉강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의 적용여부는 종전직무를 그대로 맡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강등·강위·강임이 종전업무를 계속 유지하면서 임금만 깎는 취지라면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이다. 그러나 직무를 바꾸는 취지라면 임금삭감이 직무변경에 수반하는 결과로서 감급제재규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직무변경이 책임과 의무 등에 있어 종전직무와 동일가치노동이라면 감급제재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강등 [降等]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나름 성실하게 회사생활을 하던 강 부장님, 

부하직원의 실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1단계 강등을 당했다.

관리 소홀로 연대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부장 1년 차였는데 2년 차로 연봉이 올라가려다, 부장 초임(~1년 차) 연봉을 적용받게 되었다.

결국 연봉은 동결인 셈이다.


그런데 강 부장님,

자기 잘못도 아닌 걸로 임금이 동결됐는데,

어쩐지 그닥 속상해하는 눈치는 아니다.

나름 강 부장을 위로한다고 모인 술자리에서 강 부장님의 속내를 들어봤다.

"아이들도 한참 크는데 연봉이 안 오른 건 속상하지만, 연봉이 깎인 것도 아니고, 되려 직장생활이 1년 연장됐어요."


물론 씁쓸한 자기 위로일 수도 있다. 

부장 단지 얼마 돼지도 않았는데 뭐, 다시 시작하는 거라 치자. 




후배가 내 직속 상사로 와도 괜찮다.

정년만 보장되면 얼마가 깎이던 임금피크, 받아들일 수 있다.

직책을 받아봤자, 성과 압박과 경쟁만 심해진다. 그만큼 연봉이 확 오르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가늘고 길게'가는 것이 장땡이다.

이게 최근 트렌드라고 한다. 

저성장 시대에, 살 날은 점점 길어지고, 노후 준비는 안돼어 있다. 그러니 버텨야지!


얼마 전 회사 임금피크제도가 개선이 되었다. 무지막지하게 30%-40%-50%로 깎던 것을 10%-20%-30%로 변경한 것이다. 관련하여 시니어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한 글을 쓰다가, 임금피크 적용 시 월 급여가 얼마인지 확인해봤다. 생각보다 괜찮았다?!

여러 번 이직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나는 나의 몸 값을 외부 시장과 비교해 보는 버릇이 있다.

'내가 저 나이에 이 정도 경력으로 외부에 나가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아마도 임금피크로 깎인 그 연봉보다 못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 

재취업이 안될 수도 있다.

(나의 강인한 생명력으로 보아할 진데, 나는 얼마를 받던 무슨 일이던 할 것 같긴 하다.)


그리 생각하니, 강 부장님이 이해가 됐다.

일단 잘린 건 아니지 않은가! 

게다가 부장이 되고 또 몇 년 지나면, 누군가는 임원을 달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강부장님은 그 시기가 1년이 늦춰졌으니, 최소한 그 1년은 눈치 덜보고 근무할 수 있지 않을까?

강부장님께 심심한 위로를 건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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