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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밀크티 Oct 30. 2022

금융투자소득세 Q&A, 어떻게 대비할까?

'투자 손실' 5년간 이월 가능…"손실금 관리 잘 하는 것도 중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앞두고 여야 간 견해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일단은 내년에 도입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20년 여야 간 합의로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 또는 폐지하려면 법을 바꿔야 합니다. 즉, 여야 간 합의 없이는 법이 바뀔 수 없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모든 주식투자자가 내던 '거래세'는 단계별로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무엇이 바뀌나요.



  

현행 개정 소득세법의 금융투자상품별 과세방식 비교 요약표 (신한금융투자 제공)



▶ 기존 세금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입니다. 기존 세 가지 세금 분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네 가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에 있던 배당소득 일부가 금융투자소득세로 넘어갑니다.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옮겨가는 건데요. 예금 이자와 같은 안전한 배당 소득은 종합소득세에 그대로 남고,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상장지수펀드(ETF)의 배당소득이 금융투자소득세로 옮겨옵니다. 또 양도소득세로 분류하는 과세체계 중 국내외 주식에 따른 양도차익과 파생상품 양도차익이 금융투자소득세로 이사를 갑니다.



과세대상은 1호와 2호로 분류합니다. 기본공제 금액이 다르다는 게 차이입니다. 1호는 국내 상장주식, 공모주식형 펀드에서 나오는 세금이 포함됩니다. 그 외에 해외주식과 해외펀드, 채권은 2호로 넘어가게 됩니다. 1호는 공제금액이 5000만원이고, 2호는 250만원이 기본 공제 금액입니다.



기본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합산해서 금융소득이 3억원 이하면 세율 20%(지방소득세 제외)를 적용받고, 3억원을 초과하면 25%를 적용받습니다.



기존에 대주주가 아니어서 주식 매매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던 투자자들도 세금을 내게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또는 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하고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했는데, 이제 대주주의 기준을 없애도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얻는 투자자에게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2023년 도입 전에 주식을 팔아 차익을 실현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비과세를 적용하다 하루아침에 과세하게 되면 주식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되겠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기 전에 갖고 있던 소액주주의 주식을 2023년 이후 장내 매도한다면 ‘의제취득가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취득가액이란 2022년까지 비과세 소득이 2023년 이후에도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2022년 말 종료일의 가액과 실제 취득한 가액을 비교해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가령 A 상장사를 올해 1만원에 취득했고, 2022년 말 2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주가가 3만원으로 올라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이때 매매차익은 2만원이 아닌 1만원으로 적용받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공모펀드, ETF, 상장지수증권(ETN) 매도 시에도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다만, 지금도 대주주라면 의제취득가액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만 가능하고, 대주주이거나 장외매도 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을 보다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손실’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A 실현이익이 6000만원이고, 주식 B에서 7000만원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시다. A만 매도했을 때 200만원을 넘게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B주식에서 1000만원 손실을 일부 실현한다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B주식을 전부 매도해서 7000만원의 손실을 확정 짓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투자결손금은 5년간 이월이 가능합니다. 5년 동안 돈을 잘 벌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B 주식 손실금을 조금씩 반영하면서 세금을 없애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귀찮다고 느껴지죠? 지금 증권사들은 이런 계산을 자동으로 도와주는 세금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서비스를 잘 활용한다면 세금 관리도 현명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증권사에서 "세금 시스템을 잘 만드는 곳이 향후 시장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세제혜택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만들거나 부동산펀드, 공모리츠 등 분리과세 대표 상품에 가입해 세금을 아끼는 것입니다. 만약 일반 계좌에서 5000만원 이상 이익이 나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ISA에서 발생한 손실을 끌어와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가 신경 써야 할 건 무엇인가요.



▶증권사들이 웬만큼은 알아서 세금 계산을 해주겠지만, 결국 투자자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덜 가져갈 수도 있고,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우선 증권사들은 무조건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해 세금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만약 금융투자소득이 3억원을 초과해 25%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면 금융투자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금융회사를 통해서 분할 신고를 하는 바람에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세금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투자 결과에 따라 세금 관리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확정신고는 과세 기간의 다음 해인 5월에 하게 됩니다. 2024년 5월을 꼭 기억하세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하면 안 되나요.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반감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없던 세금이 생기는 거니까요. 하지만 연간 5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내는 자에게 세금 부담을 주는 정책이 과연 불합리한 과세일까요?



오히려 지금의 세금 정책은 대기업 총수들에게 이익입니다. 대선토론회 당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정의당 대선후보였던 심상정 의원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은 이재용 일가 감세법이 아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995년 고 이건희 회장에게 60억원 가량을 증여받고 증여세 16억원을 납부했습니다. 나머지 44억원으로 당시 비상장 계열사인 삼성에스원과 삼성엔지니어링 등의 주식을 사들였는데요. 1996년 두 회사가 상장하면서 이 부회장은 500억원이 넘는 평가 차익을 거뒀지만 이 회장이 내야 하는 세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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