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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동규 Jul 07. 2020

광주홍콩연대회의, "홍콩보안법 제정을 규탄한다"

1. 광주홍콩연대회의는 지난 2019년 12월 10일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이을호 기념 강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재한 홍콩인 초청 강연회 ‘억압에 맞선 시민들’이 주 광주 중국 총영사 측 압력으로 전남대학교 측에 의해 취소된 직후 결성된 시민모임입니다.


2. 저희 단체는 이번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소식을 접한 이후 깊은 우려심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지난 2020년 7월 6일 5.18 민주화운동 최후의 항전지였던 구 전남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연이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3. 저희들은 앞으로도 홍콩 연대활동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


[광주홍콩연대회의 성명]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엄중히 규탄한다.


 지난 2020년 6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이 제정과 동시에 ‘일국양제’를 무너뜨렸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다. 그 사이 바다 건너 홍콩에서 흉흉한 소식들이 전해졌다. 우선 홍콩보안법 시행 첫날 시민 370여 명이 당국에 체포되었다고 한다. 이들에게는 최대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홍콩보안법 시행 직후 몇몇 홍콩 민주인사들은 망명길을 택했다. 그들은 과연 언제가 되어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문득 5.18 직후 미국으로 망명했던 합수 윤한봉 선생이 떠올랐다. 5.18 민주화운동 마지막 수배자로 기록된 윤한봉은 12년 후에야 광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홍콩의 서점가에서 민주화와 관련된 서적들이 속속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지금 홍콩에서는 시민들이 붙여두었던 포스트잇을 비롯한 소소한 자유의 목소리마저 빠른 속도로 자취를 감추고 있다. 중국공산당이 홍콩보안법을 제정한 목적 중 하나는, 홍콩 시민들이 그들 스스로의 행동을 검열하게 만드는 것이었으니, 그들은 성공했다.


 무어라 쉬이 말을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홍콩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한다. 광주홍콩연대회의는 지난 1년간 홍콩에서 진행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연대해왔다. 광주의 핏빛 기억을 가지고 있던 우리들에게 홍콩의 소식은 오월 광주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보고 듣고 느껴온 오월 광주가 그곳에 있었다. 그래서 홍콩의 소식을 접할 때면, 마치 1980년 5월 27일 새벽의 전남도청에 남은 누군가의 목소리가 자꾸만 들려오는 듯했다. 우리들의 직감을 증명하듯, 지난 시간 동안 홍콩 시민들은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자유를 위해 싸워왔다.


 지난 2020년 7월 6일, 광주홍콩연대회의는 5.18 최후의 항전지였던 구 전남도청 앞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우리들은 고심 끝에 지난 5월에 홍콩시민들이 보내주었던 일러스트를 이용하여 피켓을 제작했다. “하늘은 광활하나, 정의를 수용하지 못한다” 지난 5월, 홍콩 시민들이 5.18 40주년을 맞아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줄 때 받았던 문구 중 하나다. 오늘 우리들은 통곡의 벽을 쌓고 스스로를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다. 그러나 하늘은 광활하기 때문에 끝내 정의는 수용되고야 말 것이다.


 1980년 5월 27일, 광주시민들의 처절했던 10일간의 항쟁이 막을 내렸다. 그러나 세계는 광주를 잊지 않았다. 광주의 소식을 접한 미국과 독일의 교민들은 5.18의 사진들을 들고 거리를 행진했다. 일본의 인권작가 도미야마 다에코는 눈물을 흘리며 광주를 그렸으며, 독일과 미국의 9시 뉴스에는 연일 광주의 소식이 보도되었다. 광주홍콩연대회의는 앞으로도 홍콩에 대한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엄중히 규탄하며, 다시 한번 홍콩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


2020년 7월 7일


광주홍콩연대회의


<그날 이후>


 2020년 11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12월에 있었던 전남대학교 측의 홍콩 활동가 초청 간담회 대관 취소를 '차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전남대 측 행위를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차별'로 봤다. 전남대 측은 "폭력사태 발생 등을 우려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으나, 인권위는 "폭력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반론했다. 인권위는 전남대 측에 '향후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교육시설 대관을 불허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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