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추정’은 사고가 아니라 범죄라는 신호입니다
20일 오후 3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성지곡수원지 인근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당시 2~3곳에서 연속적으로 불이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일부 화재는 진화된 상태입니다. 관계 당국은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불이 난 점 등을 고려해 방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부산 초읍동 성지곡수원지 인근 잇단 화재… 방화 추정」(2026.02.20.)
이번 기사에서 가장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표현은 ‘방화로 추정’입니다.
불은 실수로도 발생하지만, 의도적으로 불을 내는 행위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특히 산림 인근이나 도심 녹지에서의 방화는 바람과 지형에 따라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주택가로 번지거나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진압대원뿐 아니라 구조대와 구급대까지 동시에 움직이며 시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불을 내는 순간 위험에 놓이는 사람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입니다.
그래서 방화는 장난이나 충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다뤄집니다.
— 방화는 ‘실수’가 아니라 중범죄입니다
방화는 단순한 장난이나 순간의 분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른 경우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방화)**가 적용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더라도 타인의 건물이나 시설에 방화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산림이나 야외에서 고의로 불을 낼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또한 화재 위험 장소에서 불씨를 방치하거나 안전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역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태료 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허위 신고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불은 한 번 번지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위험이 됩니다.
방화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범죄입니다.
불은 순간의 선택으로 시작되지만, 그 책임은 평생 남습니다.
의심스러운 화재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른 예방입니다.
소방 뉘우스는
대한민국 소방 전체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저 현직 소방관 개인이,
누구의 지시도 없이
좋아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 싶어서
기록하는 글입니다.
I♡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