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뉘우스_260221

‘방화 추정’은 사고가 아니라 범죄라는 신호입니다

by 천재손금


한눈에 보는 뉴스(인포그래픽)




오늘의 화재

20일 오후 3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성지곡수원지 인근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당시 2~3곳에서 연속적으로 불이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일부 화재는 진화된 상태입니다. 관계 당국은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불이 난 점 등을 고려해 방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부산 초읍동 성지곡수원지 인근 잇단 화재… 방화 추정」(2026.02.20.)




현직 소방관의 시선

이번 기사에서 가장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표현은 ‘방화로 추정’입니다.

불은 실수로도 발생하지만, 의도적으로 불을 내는 행위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특히 산림 인근이나 도심 녹지에서의 방화는 바람과 지형에 따라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주택가로 번지거나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진압대원뿐 아니라 구조대와 구급대까지 동시에 움직이며 시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불을 내는 순간 위험에 놓이는 사람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입니다.

그래서 방화는 장난이나 충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다뤄집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 하나

— 방화는 ‘실수’가 아니라 중범죄입니다

방화는 단순한 장난이나 순간의 분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른 경우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방화)**가 적용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더라도 타인의 건물이나 시설에 방화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산림이나 야외에서 고의로 불을 낼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또한 화재 위험 장소에서 불씨를 방치하거나 안전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역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태료 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허위 신고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불은 한 번 번지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위험이 됩니다.

방화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범죄입니다.




오늘의 안전 한 문장

불은 순간의 선택으로 시작되지만, 그 책임은 평생 남습니다.

의심스러운 화재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른 예방입니다.



소방 뉘우스는

대한민국 소방 전체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저 현직 소방관 개인이,

누구의 지시도 없이

좋아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 싶어서

기록하는 글입니다.

I♡119



keyword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연재
이전 18화소방 뉘우스_2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