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은 무슨 죄냐고요?

Vol.21 | 260223 | 아파트 방화(추정) 사건

by 천재손금

[FACT] 오늘의 화재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1일 오후 1시 36분쯤 강서구 내발산동의 20층 규모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세대에 거주하던 70대 남성과 80대 여성 부부가 각각 경상과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같은 아파트 주민 20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세대는 전소됐고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약 1521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차량 23대와 인력 74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고, 약 20분 만인 오후 2시 1분쯤 불을 완전히 진압했습니다.
경찰은 경제적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70대 남성이 옷에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내사(입건 전 조사) 중이며,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식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출처: 경찰·소방당국 종합「서울 강서구 아파트 방화 추정 화재…2명 부상」(2026.02.21.)


[VIEW] 현직 소방관의 시선


부부싸움은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때로는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너 같은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는 행위는

결코 '다툼의 연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공동체의 안녕을 파괴하는 극히 이기적인 범죄 행위일 뿐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에서의 방화는 그 위험이 결코 한 집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유독가스와 열기는 복도와 계단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이웃한 세대에 누군가는 대피하다 넘어지고, 누군가는 연기에 질식하며, 또 누군가는 퇴로가 끊긴 채 집 안에 고립된 채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사람들이 타인의 한순간 화풀이 때문에 삶의 터전과 안전을 통째로 위협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불을 낸 사람의 감정은 개인의 것일지 몰라도, 그 불길이 초래하는 위험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삼켜버립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은 결코 '순간의 실수'로 가볍게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의 충동이 공동체 전체를 사지로 몰아넣는 엄중한 범죄로 다뤄져야 마땅합니다.


[TIP]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 하나


— ‘시너’ 같은 인화성 물질은 불보다 먼저 폭발 위험을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불을 붙여야 화재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시너·휘발유·락카 희석제 같은 인화성 물질은 다릅니다.

증기(기화된 가스)가 먼저 공간을 채웁니다.
작은 스파크(전기 불꽃, 라이터 불꽃 등)에도 쉽게 착화됩니다.
불꽃이 ‘번지는’ 수준을 넘어 순간적으로 확 확대되는 형태(급격 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내에서는 증기가 바닥을 따라 퍼지기 때문에, 한 지점이 아니라 예상보다 넓은 범위에서 동시에 불길이 올라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화상과 연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늘의 안전 한 문장


감정은 지나가지만, 불은 이웃의 삶까지 태웁니다.


[인포그래픽] 한눈에 보는 뉴스



소방 뉘우스는
대한민국 소방 전체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저 현직 소방관 개인이,
누구의 지시도 없이
좋아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 싶어서
기록하는 글입니다.
I♡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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