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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엄마의 다이어리 May 09. 2024

3. 재고자산

기말재고금액을 계산했던 이유


IFRS 회계 자격증에 도전하다보면 가장 먼저 접하고 또 접근이 수월한 파트는 재고자산 파트이다. 어떤 상품의 재고라고 하면 실생활에서도 마트의 재고가 얼마다, 재고가 없어서 못 판다, 재고가 많으니 싼 값에 대량 판매한다 등의 예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품의 재고는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장부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장부에 기록한 것은 각각의 상품의 단가가 얼마로 매겨지느냐의 문제 역시 중요하게 다뤄진다. 그것을 기말재고(the ending balance of inventory)라고 하는데 기말재고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감모가 있었다면 감모손실(written-down), 기말재고의 장부가격에 비해 실제가치가 떨어졌다면 평가손실(written-down)을 따로 인식할 수 있다. 


여기서 특이한 부분은 재고자산의 평가증(written-up)보다는 평가감(writen-down)을 계산하는데 더 큰 중요성을 둔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금융자산은 공정가치(fair value)로 평가되기에 업앤다운이 자유로워서 그런지 증과 감이 동일하게 중요하게 계산되지만, 재고자산 평가증을 계산하는 부분은 접해보질 않았기에 그 이유를 곰곰 생각해보면, 유형자산(tangible assets) 및 무형자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상각(depreciated or amortized)의 이슈가 있고 재고자산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마모되고 손상되기 마련이어서 재고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모를까, 평가증에 대한 계산은 할 필요가 없는 듯 보인다. 다만,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의 한도내에서 높아진다면 재고자산평가손실 환입액으로는 인식할 수 있다. 


재고자산의 원가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그 흐름의 가정(the cost flow assumption)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때 선입선출법(FIFO), 이동평균법(moving average), 총평균법(weithed average)의 가정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재고자산의 사이즈가 크거나 중요하며 각각 추적이 가능하다면 개별법(specific identification)도 가능하다. 


재고자산의 순실현가치를 통해 평가손실을 계산하고 나면 그 평가손실을 매출원가(cost of goods sold)에 포함시킬 것인지 혹은 당기비용으로 떨궈낼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당기비용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킬만큼 중요하지는 않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여기서의 이슈는 기초자산, 당기에 매입한 재고자산의 합계가 주어지고, 판매된 상품의 매출원가가 결국 얼마냐는 것이다. 기초자산과 당기매입재고자산의 합에서 결국 기말재고자산금액을 차감하면 매출원가는 자동으로 구해지기에 기말재고의 순실현가치가 얼마로 기록되느냐는 매출원가를 구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이렇듯 기말재고의 순실현가치에 따라서 매출원가의 금액이 정해지고 이는 후에 법인세나 소득세의 납부금액으로 이어지기에 장부에 재고자산 기록의 흐름, 재고자산의 순실현가치, 평가손실, 감모손실등을 낱낱이 기록해서 매출원가를 객관적으로 정해야 한다. 국제회계기준의 일관적인 기준이 필요한 이유이다. 


또한 매출원가와 기말재고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 창고에 있는 거만 보면 안 되고 매입과정에서의 내꺼 니꺼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미인도청구매입(상품매입 후 대금을 완불했지만 보관창고가 부족해서 기말에 판매자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을 했다면, 그 상품은 내꺼로 금액을 기록해야 할 것이다. 도착지인도조건으로 현재 운송중인 '미착매입상품'은 어떨까? 도착하기 전까지는 내 꺼로 기록하면 안 될 것이다. 기말재고자산 실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저당상품'은 차입금에 대해 담보로 상대방측에 제공되어 있을뿐 소유는 아직 내꺼가 된다. 고객이 매입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시송재고 역시 상대방측에 재고가 가 있더라도 내꺼로 기록해야 한다. 


이렇게 기초자산, 당기매입상품, 기말재고자산에 대한 데이타가 주어지면 매출원가를 구하기도 쉽지만, 이런 데이타가 아예 없을 땐 추정에 의해 재고자산을 비율로 평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때 당기 매출액에 과거의 매출원가율을 적용하여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 매출원가율은 매출총이익으로 역산해서 구할 수도 있기에, 매출과 이익이 얼마이냐에 따라 재고자산의 매출원가를 기록해야 한다.  


이렇게 IFRS 기준에서의 재고자산의 이슈를 글로 풀어보니, 계산 문제로만 접했던 재고자산 파트에 있어서 무엇을 위해서 기말재고금액, 평가손실, 감모손실을 계산했는지 정리를 해보니 도움이 되는 거 같다. 생각해보면 자격증 시험도 마찬가지인듯 싶다. 미친듯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외우다시피 시험을 보고 합격의 기쁨을 누리고 나서는 자격증이 결국 쓸모없었다라는 후기를 너무나 많이 보아 왔기에, 취업을 비롯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값진 일이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업을 넓게 혹은 깊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면 직무만족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당신이 했던 노력은 값지다고 말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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