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건 정리하고 넘어가자
리스이용자가 차량을 2~3일 렌트한다면(운용리스) 굳이 그 차량을 내 자산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이 사용료만 비용처리하면 되지만, 10년이면 낡아서 못 굴어가는 차량을 9년동안 빌려쓰는 것이라면(금융리스) 그 차량은 할부로 매입한 것이나 다름 없기에 그 차량을 '내 자산, 내 부채'로 장부에 기록해주어야 fair한 재무상태표가 될 것이다.
이전에 공기청정기를 리스로 구입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매입 조건이 5년 렌트료 지급 후 내 소유가 된다는 조건이었다. 이처럼 리스에는 빌려쓰는 조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자산의 소요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소유권이전약정)되는 경우, 그 소유 여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염가매수선택권)도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 소유권이전약정 금융리스에 대한 최소리스료는 보통 매년 말 일정한 금액 씩 지급되는 정기리스료로 책정되고, 염가매수선택권이 있는 금융리스라면 정기리스료에 염가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최소리스료가 책정된다. 이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가 바로 금융리스 자산과 부채금액이 되는 것이다.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한도내에서)
그러나 이용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종료되는 금융리스라면, 최소리스료는 정기리스료에 리스이용자가 반환되는 리스자산의 일부를 보증한 만큼(보증잔존가치)을 더한 값으로 책정된다.
주로 IFRS 관련 리스회계 문제에서는 리스이용자의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야 할 금융리스 관련 비용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IFRS에서는 금융리스자산을 '내 자산',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리스료를 '내 부채'로 장부에 기록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비용은 감가상각비가 될 것이고, 부채에 대한 비용은 이자비용을 구해주면 되는 것이다. 감가상각비를 구할 때에는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있는 금융리스(소유권이전약정, 염가매수선택권)라면 자산의 내용연수만큼, 소유권이 없는 경우라면 자산의 내용연수와 리스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나눠서 감가상각비를 구해주면 되고, 리스부채의 이자비용은 문제에서 주어지는 내재이자율을 써서 곱해주면 된다.
리스이용자가 아닌 리스제공자의 입장에서도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다. 리스제공자는 리스를 채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 금융리스 채권 금액은 정기리스료와 예상잔존가치의 현재가치를 더한 값으로 책정하면 될 것이다.
내가 IFRS기업회계 기준에서 리스부분을 공부할 때 제일 헷갈렸던 것은 잔존가치 부분이었다. 리스기간 개시 시점에서 인식해야 할 금융리스부채를 구하고 싶은데, 최소리스료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이야기이다. 일단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잔존가치의 종류가 뭐가 그리 많은지? 잔존가치에는 리스이용자 입장에서 보증잔존가치가 있고, 리스제공자 입장에서는 예상잔존가치와 무보증잔존가치가 등장하던데...일단 금융리스에 있어서 소유권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알겠고, 소유를 하지 않고 리스기간 종료후 반환한다 치면 정기리스료에 '보증'잔존가치를 더해야 한다는 것만 확실히 정리하고 문제에서 보면서 푸는 것으로 넘어가기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