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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엄마의 다이어리 May 28. 2024

8. 법인세 회계

세무조정 유보에서 일어나는 일들-법인세비용이 자산이 되고 부채가 되다



법인세 비용이 미래로 시점이 미뤄졌을 때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부채가 될 수 있다는 컨셉이다. 

즉 지금 당장 내야할 세금(당기법인세부채)이 다음으로 미뤄지면 이연된 세금 부채(이연법인세부채)로 바뀌게 되고 지금 낸 세금이 다음에 차감이 된다고 하면 이연된 세금 자산(이연법인세자산)으로 바뀌게 된다.


지금 당장 과세해야할 세금을 다음으로 미뤄주는 대표적인 이연법인세 부채 항목으로는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미수수익, 특별상각비, 세법상준비금 등이 있다. 


이에 반하여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는 지금 과세소득에 가산하여 세금을 내긴 했지만 미래에 세금을 깎아주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이월결손금과 함께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분류한다

   

(문제 풀 때 논리를 이해하려고 하면 버퍼링이 심해지므로 내용이 이해된 이상 그냥 외우기로 한다...)


위의 요소들은 모두 법인세 세무조정시 일시적 차이(temporary difference)로서 회사 밖으로 유출되지 않은 이익인 '유보'로 분류된다. 일시적 차이 이외의 차이(영구적 차이)는 접대비 한도초과, 교통위반벌과금, 비과세소득이 있다. 


주로 이연법인세는 회계처리로 법인세비용을 구하는 문제가 많이 등장한다. 

즉 이연법인세부채, 이연법인세자산을 먼저 세율에 곱하여 구하고 반영시키면 법인세비용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뿐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이연법인세부채 계상액만큼을 법인세비용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에서 감소시켜야 한다. 그 이유는 기타포괄손익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회계상 이익이 아니기에 법인세비용이 아니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에서 직접 차감시켜야 한다. 


즉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구분할 수 있고, 법인세 세무조정의 소득처분의 하나인 '유보'라는 개념 안에서 법인세의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는 원리를 이해해야 하는 파트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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