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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노트 모음 May 31. 2024

10. 연결 회계

더하기 빼기의 심오한 세계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지분을 취득하여 지배력을 가지게 되면 연결재무상태표를 작성해야 한다. 가령 종속기업의 주식을 만원으로 취득했다면, 자회사의 자본금(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을 포함)과 영업권을 만원을 주고 취득한 셈이 된다. 이때 연결재무상태표에 나타나게 되는 자산 총계는 본회사의 자산에 자회사의 자산과 돈주고 산 영업권을 모두 더한 값에 투자주식(만원)을 빼서 계상하게 된다. 


만약 100%가 아닌 지분의 일부(90%)만 취득했다면 영업권은 만원에서 자본금(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포함)의 지분(90%)만큼을 제외한 금액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만원보다 훨씬 싸게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지배력을 가지게 되었다면 영업권이라는 자산이 생기는 대신 싸게 주고 샀다는 뜻의 염가매수차익으로 이익을 계상하게 된다. 즉 연결재무상태표상 회사의 이익잉여금은 본회사의 이익잉여금에 염가매수차익을 더한값이 된다. 




만약 지배력까지는 아니지만 피투자회사에 대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생기게 되는 정도까지 주식을 취득했을 때(30%),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에 지분율(30%)을 곱한만큼 지분법이익으로 계상하게 된다. 따라서 지분법을 적용한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주식 취득가액에서 지분법이익만큼을 더한 값에 피투자회사가 현금배당을 한 게 있다면 현금배당액에 지분율(30%)만큼 곱한만큼을 차감한 값이 된다.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게 될 현금배당금을 배당금수익으로 잡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관계기업과 하나로 연결된 이상 '내 것'에서 배당을 받는 셈이기 때문에 수익으로 잡지 않고 현금배당액을 지분법을 적용한 투자주식자체의 금액을 지분율만큼만 감소시키는 것이다.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이익이 발생하였다면 당기순이익인 지분법이익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지분법을 적용한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에는 영향이 있다. 기타포괄이익에서 지분율만큼 곱한 금액을 단순히 더해주면 된다.)


그런데 만약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이 없는 이 상황에서, 피투자회사의 장부상 자산보다 공정가치가 더 크다면, 지분법이익에서 차이가 날까? 이때에는 장부상 자산과 공정가치의 차이만큼은 아직 실현된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지분법 이익에 영향이 없지만, 그 차이가 만약 기계장치로 인한 것이라면 감가상각된 금액만큼은 분명히 실현된 것으로 보기에 이익에서 차감해줘야 할 것이다. 즉 관계회사의 당기순이익에서 실현된 감가상각비만큼 차감한 후 지분법비율을 곱해준 값이 지분법이익이 된다.  



다음연도에 판매한 그 전년도의 재고자산 보유 금액을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이익이라고 하는데, 피지배기업이 지배기업에게 물건을 판매하게 될 때에는 피지배기업의 당기순이익에서 미실현이익을 차감시켜줘야 한다. 물건이 판매된 다음연도에는 전기에 차감한 미실현이익이 실현되었으니 당기순이익에 가산한다. 지분율을 곱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투자지분만큼만 투자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만약 반대로 지배기업이 피지배기업에게 물건을 판매하게 될 때에는 미실현이익은 제거되거나 다음연도에 가산한다. 이때에는 전액 가산, 전액 제거한다. 



기업연결회계까지 살펴본 결과.. 결국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얼마나 적절하게 넣었다 빼느냐의 문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끔 이걸 왜 빼지? 왜 더하지?라고 궁금해질 때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왜 빼는지 왜 더하는지에 대해 확신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고 회계학에서의 더하기 빼기는 전체 재무재표와 손익계산서의 논리를 모두 반영하는 결과물이기에 더하기 빼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언젠가는 능숙능란하게 더하고 빼는 자신을 상상해보며...나와의 약속 독자와의 약속 IFRS 개념 세우기 연재를 마치겠다...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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