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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May 20. 2024

최저보증연금보험(연단리 8%를 20년 보증)- 자녀들편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15세에 가입을 해 주신 확정이율 7.5% 연금 보험"에 대해서 올린 글을 보고 연락을 주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품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 때문에 연단리 8%를 20년간 보증해 주는 최저보증연금보험은 어린아이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들의 노후를 위해서 최소 금액인 20만 원이라도 가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피보험자가 어린아이들인 경우에 대한 글을 써볼까 합니다.





설명을 하기 전에 처음 읽어보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최저보증연금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최저보증연금보험은 연금으로 개시를 할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사업비 차감 없이 연단리 8%로 20년간 굴려주고 그 이후에는 연단리 5%로 굴려서 생긴 돈에 대해서 연금을 평생 지급하는 비과세 연금보험 상품입니다. 


연금으로 수령을 할 경우에는 최소로 받는 연금액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 최악의 경우에 받게 되는 최저보증연금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상품 관련된 다른 글들은 지금 읽고 계신 블로그의 최신 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피보험자를 아이들로 했을 경우에 납입금 대비 얼마나 받는지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위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막 태어난 남자아이를 피보험자로 해서 월 20만 원씩 10년을 최저보증연금보험(20년간 연단리 8%, 이후에는 연단리 5%를 보증)에 납입하면 총 2,400만 원을 납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가입한 날로부터 20년간 연단리 8%로 굴러가고, 이후에는 연단리 5%로 굴러갔을 때에 아이가 65세가 되는 해에 5배가 조금 못 되는 1억 6,88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돈에 대해서 회사는 아이가 65세부터 사망하는 날까지 매년 5,469,584원을 줍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할 수 있겠지만 만약 월 150만 원씩 10년을 납입하면, 아이가 65세부터 매년 4,102만 원 정도가 아이가 사망할 때까지 나옵니다. 


만약 아이가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부모가 낸 돈의 8배 정도를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저보증연금보험에 10세 남자아이를 피보험자로 해서 부모가 20년간 총 2,400만 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아이가 65세가 되는 해부터 매년 4,855,484원을 사망할 때까지 받게 됩니다. 


만약 여유가 있는 부모의 조력으로 월 150만 원의 보험료를 10년을 납입한 경우에는 65세부터 매년 36,416,130원을 아이가 평생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년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20세 남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매달 50만 원씩 10년간 해당 최저보증연금보험(연단리 8% 20년 보증 이후 연단리 5% 보증)에 총 6,000만 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이 남자아이가 65세부터 매년 10,603,460원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0세에 사망한다고 생각하면 65세부터 100세까지 총 3억 7,112만 원 정도로 납입한 6,000만 원이라는 원금대비 약 6배가 조금 넘는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사진처럼 25세인 남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똑같이 매달 50만 원씩 10년간 총 6,000만 원을 납입을 하면 65세부터 매년 9,835,835원씩 사망할 때까지 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최저연금보증보험에는 몇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납입 기간을 10년 납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향후에 납입 기간을 연장하면서 최대 계약일로부터 30년간 납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납입금액 또한 2배의 추가납입을 이용해서 계약한 보험료보다 3배까지 늘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연금보험들과는 달리 연금 개시 나이를 피보험자가 30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난 부부가 0세인 아이를 피보험자로 매달 20만 원씩 10년간 납입하도록 해당 최저보증연금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입을 하는 동안 월급이 오르는 등의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20만 원을 내던 것을 25만 원, 30만 원 등 보험료를 최대한 60만 원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이 다 된 시점에서 연단리 8%의 이율이 10년 뒤의 경제 상황에서 매우 높은 금리에 해당이 되면 납입 기간을 11년, 12년 등으로 매년 늘려가면서 납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가입한 비과세 보험 상품의 유리한 조건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30세가 되는 해에 만약 부모가 65세 전후가 되었고, 자신의 노후 준비가 잘 되지 못했다면, 그냥 이 상품을 이용해서 연금을 개시하면 됩니다. 그럼 65세 전후인 부모가 일단 자신의 노후 자금으로 사망할 때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사망을 하고 나면, 피보험자인 자녀는 여전히 생존해 있을 테니 부모가 받던 연금액을 자녀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받으면 됩니다. 


만약 부모도 노후 준비를 잘 해서 이 상품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면, 그냥 원래 목적대로 아이의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오늘 글로 적어본 최저보증연금보험은 향후 연금으로 쓸 때에는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사업비를 차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20년간 연단리 8%를 보증한 이후에 남은 기간 동안 연단리 5%를 적용하여 돈으로 평생 연금을 지급합니다.


연금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는 0세부터 바로 가입이 가능하며, 30세부터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납입을 하다가 자신들의 노후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가 전부를 자신의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납입 기간을 10년으로 할 것을 추천드리는데, 10년 납으로 할 경우에는 납입 기간을 변경하여 최대 30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연단리 8%라는 조건이 너무 좋은 시대라면, 이 상품의 납입 기간을 연장하여 상품이 갖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입보험료도 처음 계약한 것의 3배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시대가 변해서 물가가 올라가서 급여가 오를 때마다 납입금을 늘려감으로써 물가가 오른 미래의 시대에 맞는 고액 연금으로 계속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최대 단점은 연금으로 써야지만 위의 같은 연단리 8%를 20년간 보증을 받고, 이후에 연단리 5%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으로 쓸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이 상품을 절대로 가입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노후 준비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최소금액인 20만 원이라도 가입을 해 볼 것을 매우 적극 권해드립니다. ^^





블로그 /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신청 : https://blog.naver.com/cell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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