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이번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은 최근에 보험을 가입한 분들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
결론만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피부질환인 티눈 및 굳은살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번에 소송을 한 분은 2010년도에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소송을 한 것입니다. 최근에 판매되는 보험 상품에서는 오늘 내용으로 청구해서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래된 보험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면 좋을 듯합니다.
티눈이나 굳은살을 제거하기 위해서 실제로 병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쓰는 치료에 대해서 수 십만 원에서 백만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특히 굳은살이라는 것은 질병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특정 부위에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일부러 만들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굳은살과 티눈에 대해서 "냉동응고술"로 치료를 하지는 않겠지만, 어찌 되었든 이번 판결은 "티눈과 굳은살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수술로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티눈과 굳은살(한국질병분류번호 L84)"의 진단을 받고 피부과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16회에 걸쳐 티눈 및 굳은살 제거를 위해서 냉동응고술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이미 보험사에 청구를 해서 85,277,089원을 받아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청구를 계속하니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더 이상 하지 않았던 것 같고, 이에 대해서 고객이 나머지 보험금도 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첫 번째 쟁점은 "냉동응고술"을 과연 "수술"로 봐야 하느냐에 있습니다.
보험사의 약관에는 수술의 정의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따라 과연 "사마귀 치료 시 냉동응고술"을 시술로 볼 것인가 아니면 약관처럼 수술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이 핵심 쟁점이었던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이제 모두 알다시피 "냉동응고술"도 시술이 아니라 수술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수술 횟수를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입니다. 수술특약들은 대부분 수술을 할 때마다 줘야 합니다.
판결문을 보면 이 분의 치료 부위는 우측 엄지발가락, 우측 손바닥, 좌측 손바닥입니다. 그리고 이 부위에서 총 114회의 냉동응고술을 받았습니다.
물론 손바닥은 크기 때문에 매번 다른 부위에 굳은살이나 티눈이 생길 수 있는 것이기에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가 크게 있어서 그것을 여러 번 치료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두 제거가 된 상태에서 또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판결문을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이런 반복적인 "냉동응고술"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변 수를 기준으로 수술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냉동응고술의 시행 횟수에 따라 수술 횟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티눈과 굳은살은 질병의 특성상 재발이 잦고 완치가 쉽지 않아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 판매되는 보험 상품에서는 "사마귀" 등의 피부 질환에 대해서는 실비, 수술비 지급하지 않는 예외 사항으로 이미 다 넣어 두었습니다.
따라서 1~3종, 1~5종 수술 특약이나 질병수술 특약 등에서는 같은 진단을 받고 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판매가 되는 건강 보험의 특약 중에서는 피부 관련된 특약도 없습니다.
다만 이 분처럼 2010년을 전후로 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을 가입한 분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보험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비슷한 시기에 보험을 가입했고, 냉동응고술로 사마귀, 티눈, 굳은살 치료를 받았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한 분들도 다시 한번 청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결문은 아래 블로그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
블로그 /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신청 : https://blog.naver.com/celld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