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가안보실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공개 촉구

국가안보실, 청구 하지 않은 국방⋅안보 등 내세워 재난 관련 내용 비공개

by 이영일

국가안보실이 지난 12월 2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정보공개청구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을 비공개 결정해 통보했다고 참여연대가 밝혔다.


당초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법제처에 청구했으나 타이관 이송을 거쳐 국가안보실이 최종 결정했다. 이들 단체는 비공개 결정에 반발, 이의를 신청하고 기본지침의 공개를 재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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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지침은 재난관리 등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재난과 관련한 현행 매뉴얼 등의 근거규정이다.


3개 단체는 국방, 재난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기본지침을 정보공개 청구하면서 국방, 안보 등의 내용은 제외하고 사회재난 등 재난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만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가안보실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비공개를 결정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결정을 “국가안보실이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청구하지 않는 내용을 근거로 비공개를 결정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청구한 정보에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내용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위 2개 내용을 분리할 수 있다면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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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방, 안보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안전과 관련한 국가위기의 초기상황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여 기본지침에 국가안보실 또는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역할이 적시되어 있기에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10.29이태원참사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기본지침을 임의로 수정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재난관리와 관련한 국가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지침의 비공개는 결국 참사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다”라며 국가안보실에 10.29 이태원참사 발생의 원인, 그와 관련한 정부의 책임 등을 밝히는데 활용되어야 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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