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종일 돌봄특별법’, 담당 부처도 엉뚱한 아이들 정서 학대법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 계획을 마련하며, 돌봄시설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 설치·운영, 3년마다 돌봄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교육부장관이 돌봄 운영주체가 되는 셈이죠.
이를 두고 교총 등 교육단체들과 교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보육기관이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아이들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학교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삼시세끼도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학부모들은 아마 대부분이 찬성할 것 같습니다. 학교가 안전하다는 오랜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필자는 이런 돌봄은 가히 학교에 아이들을 수용하는 반정서적 돌봄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학교에 아이들을 12시간 넘게 잡아 두려는 발상을 하는 걸까요?
학교가 시설적으로 크고 안전한 측면이 있다는 맹신적 신뢰속에서 그동안 아이들은 방과후 학교니 초등돌봄교실이니 다양한 이름으로 학교에 수용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 학교에서의 돌봄은 위법적 요소도 존재합니다. 유아교육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 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업이 끝났는데 또 학교라니, 맞벌이 가정의 수고로움을 덜어 준다는 미명하에 아이들은 학교에 갇혀 왔습니다. 지금 시대는 마을공동체,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고 교육생태계를 구축해 미래로의 확장 교육, 협력적 교육 혁신을 추구할 시기입니다.
온종일돌봄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모든 돌봄을 학교가 떠안고 지자체나 마을은 전부 손을 떼는 것은 아니지만, 엄연히 돌봄의 주체인 보건복지부나 또는 여성가족부가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장관이 사회 부총리라 하여 여기에 돌봄 주체를 세우려는 것은 체계를 혼란하게 하는 학교 만능주의적 발상인 것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르치는 것이 학교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수업에도 참가하는 커뮤니티 스쿨 (Community school)을 운영합니다.
이 커뮤니티스쿨 제도는 지난 2000년부터 일본교육개혁국민회의가 제안해 시행되는 제도로,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의 사회 분위기와 저출산 문제, 맞벌이 가정의 확산과 아동의 방임과 학대, 집단따돌림이 일본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자성을 요구한데서 시작됐습니다. 교육과 돌봄은 가정과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마을도 함께 고민해야 하고 학교와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인거죠.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만 학교가 다 떠안아 운영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이 이를 활용하죠. 마을에는 주민과 아동청소년의 문화교육시설인 공민관(公民館)이 있어 ‘방과후학교’가 아닌 ‘방과후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방과후학교니 방과후돌봄이 아니라 학교 수용적 돌봄이 아닌 마을로의 확장을 통한 커뮤니티 방과후 활동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쉽고 편하게 학교 교실에 아이들을 수용하려는 발상은 이제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12시간 넘게 교실에 갇혀 있을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긴 한 걸까요? 아이들에게 학교 12시간씩 있을 수 있냐고 물어본 적은 있을까요?
방과후 학교라니,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학교가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