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과정

절차는 간단하지만 마음은 간단하지 못했던

by 단시간

막상 이혼을 준비하려면 인터넷에는 광고가많고 지인에게 물어볼수도 없어 실질적인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이미 이혼한다는 사실 때문에 심정적으로도 힘든데 알아보고 처리하려면 여간 귀찮은 게 아니다.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담백하게 절차에 대해서만 기술하려 하니 이 글이 이혼을 결정했거나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 지역마다 절차나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기를 바란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 이혼 과정]

변호사 상담

가족에게 이야기

재산분할 양육비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 협의

협의이혼 약정서 작성하기

서류 준비 및 제출

집 구하기

숙려기간 3개월

상담위원 면담

협의이혼의사 확인 확정기일

신고



0. 협의이혼이란?

재판상 이혼과는 달리 이혼사유에 제한이 없고 양육권, 친권, 양육비 등의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이혼을 말한다.



1. 변호사 상담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의 범위나 양육비등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2명의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다. 결론적으로는 상담을 받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상담비용은 7만 원에서 11만 원이었고 대면상담으로 진행했다. 공통적으로 이 상담비용은 소송으로 가게 되면 면제해준다고 했다. 상담을 받기 전 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전남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재산상황, 각각의 유책사유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적어가서 상담받았다. 혹 나중에 소송으로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남편의 입장에서 나에게 있을 법한 유책사유도 상세하게 적어가 문제의 소지가 될지 여쭤봤다. 한 변호사 사무실은 질문지가 있어 거기에 적다 보니 내가 정리해놓은 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양육비와 재산분할, 양육권 등은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다르게 말한 것도 있는데 두 분이 말한 것을 종합해 가운데쯤이 적당하다고 혼자 생각했다.



2. 가족에게 이야기

부모님과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하기 전 할 말을 미리 생각했다. 모두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상담 관련 책도 읽고 「부모의 이혼을 겪는 아이들」라는 책도 읽으며 아이의 충격을 완화하려 노력했다. 한 번에 와락 모든 것을 쏟아내려 하기보다는 아이의 반응을 보고 전남편과 같이 조금씩 설명했다. 부, 모 모두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고 이혼이 아이의 탓이 아니라는 것을 꾸준하게 말해주었다. 나의 결혼생활을 지켜본 부모님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이해해주셨다. 나의 결혼생활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족에게 이해시키려 많은 노력을 했다.



3. 재산분할 양육비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 협의

이 부분이 참 어렵다. 이미 의견이 맞지 않아 이혼을 하는데 의견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양육권과 친권: 양육권이 있는 쪽이 친권이 있는데 생활하는데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 우선 같이 묶어서 생각했다. 나는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주장했고 이렇게 협의되었다.

✔재산분할: 변호사의 말을 토대로 금액을 제시했으나 그만큼까지는 받지 못하고 남편이 말한 금액과 내가 생각한 금액 사이에서 타협했다.

✔양육비: 「2021년 양육비 산정 기술표 해설서」를 보고 양육비를 산정했지만 여러 이유로 이 기준에 나온 금액은 받지 못했다. 양육비는 자녀 나이와 부모 합산 소득의 교차점을 기준으로 표준양육비를 선정하고 가산, 감산을 해 양육비 총액을 확정하고 양육비 부담비율을 결정하고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를 산정하면 된다.

출처: 서울 가정법원

✔면접교섭: 면접교섭의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한다.



4. 협의이혼 약정서 작성하기

약정서는 꼭 필요한 절차는 아니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상세한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찍고 서로의 인감증명서를 교환했다.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으로는 발급이 불가하고 주민센터를 가야 한다. 협의이혼 약정서에는 면접교섭의 정확한 시간 거주지가 변동되었을 때 어느 지점에서 만나 면접교섭을 할 건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전과 가구는 누가 가져갈 것인지, 재산분할 금액은 몇 월 며칠에 어느 계좌로 입금을 할 건지를 적었다.



5. 서류 준비 및 제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1통: 대법원 사이트 또는 가정법원에 서식 구비되어 있음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각 1통,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각 1통: 주민센터, 민원 24

✔ 주민등록등본 1통

✔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법원 제출용): 대법원 사이트 또는 가정법원에 서식 구비되어 있음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위 서류를 준비해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 안내 영상을 보고 소감문을 제출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GMzgrxYseVw




6. 집 구하기

이사를 하는 시기는 숙려기간이 끝나고 해도 되지만 나 같은 경우는 서류를 내면서 결정을 확실시했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서류를 내자마자 집을 구하고 이사를 했다. 아이가 다닐 유치원이나 학교도 전학해야 하고 대출을 받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이삿짐센터, 에어컨 이전 설치, 인터넷 설치 등 자잘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챙기는 것이 좋다.



7. 숙려기간 3개월(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위 기간 중에 이혼 결정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한다. 또 자녀의 심리 상태를 잘 관찰하여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도움을 준다.



8. 상담위원 면담

숙려기간 중에 상담위원과 면담을 한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면담을 받지 않으면 확인 기일에 참석해도 불 확인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미 결정이 끝난 후라 실질적은 도움은 되지 못했고 면접교섭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정했는데 상담위원이 일주일에 한 번을 권해 2주일에 한 번으로 최종 협의를 했다.



9. 협의이혼의사 확인 확정기일

신분증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부부 모두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참석한다. 부부 모두 이혼 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 등본과 양육비 부담조서를 각각 교부한다.



10. 신고

부부 또는 일방이 이혼(친권자 지정) 신고서와 양육비 부담조서, 이혼 확인서 등본을 가지고 3개월 내에 시읍면 사무소 제출하고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하면 된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동사무소는 안된다고 했다. 나 같은 경우는 확정기일(확인 기일)에 바로 전남편과 함께 구청에 가서 제출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