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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재산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by 윤소평변호사

책임재산(責任財産)이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하고, 강제집행 대상재산이란 집행개시 당시에 채무자에게 속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채무자는 누군가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하고, 채권자는 누군가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를 의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여야 채권의 만족 내지 실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스스로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게 의무를 명하는 권원을 받아야 하고, 그 권원에 기해 채권을 실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권원이란 강제집행의 권원이 되는 판결을 의미하고, 채권의 실현이란 결국 판결에 기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부동산, 동산 등 여러 형태의 재산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에서 책임재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특별한 책임재산이 없다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더라도, 즉, 승소를 하더라도 실제 채권회수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일은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책임재산을 사전에 보전하는 방법이 가압류, 가처분이고, 사후에 보전하는 것이 압류추심, 압류전부, 경매,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책임재산이라 하여 어렵게 받아들일 개념은 아니고 쉽게 채무자의 일반적인 재산을 뜻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책임재산은 민법 여러 군데에서 등장하는데, 상속과 관련해서도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의 한도, 책임재산에서 책임만을 부담하는 한정승인 등도 있습니다.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잘 파악하고 이를 보전하는 방법을 항시 염두해 두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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