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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18. 2024

법인과 대표이사 등 개인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

윤소평변호사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대표이사 등 개인과는 구별되는 것들이 있다. 법인회생, 기업회생, 법인파산, 기업파산 업무를 하다 보면 법인과 대표이사의 개인의 구분을 무시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위험한 행위이다.

1 법인은 자연인인 사람(대표이사 등)과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2 법인의 자산과 부채는 대표이사 등 개인의 자산과 부채와 구별된다. 
회계처리상 독립/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법인의 자산을 순수 개인적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유용하면 업무상 횡령죄/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zwQbXApuEhQ&t=901s


소송의 경우 법인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경우, 대표이사 등 개인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경우는 계약명의(법률행위의 주체)에 따라 결정된다. 
법인 VS 법인의 경우, 법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
법인 VS 개인의 경우,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
5 세금과 관련하여 법인의 소득세는 법인세로 처리되고, 
개인의 소득과 관련해서는 소득세로 처리된다.
세금납부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6 대표이사 A가 다수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경우, 
대표이사와 각 법인을 구별해야 함은 물론 각 법인간의 자산과 부채 등도 명확하게 구분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다수의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인이 자금이 부족할 경우, 다른 법인의 자금을 융통해 주는 등 각 법인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
7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지 않고 자금거래 등을 할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사업운영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8 A 법인이 B 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경우,
A법인을 모회사, B법인을 자회사라고 한다.
법인이나 개인이 특정 법인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하게 되면 관계회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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