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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Dec 03. 2024

가압류 취소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윤소평변호사


甲은 乙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乙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이후 甲은 소송 외로 乙의 협조를 받아 집행증서(공정증서) 발급받았으나, 
가압류 결정으로부터 4년이 지난 후 乙은 甲이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례


https://youtu.be/qCcNQL3cx5s


가압류결정이 나고 집행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를 취소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가압류는 권리가 최종 확정되어 집행을 실시할 때까지 긴급하고 잠정적으로 권리를 보전하는 조치에 불과하므로,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권리)의 보전에만 그치지 말고 채권(권리)의 회수, 만족(판결확정과 본 집행실시)이라는 절차까지 진행하여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하고, 채권자가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가압류를 취소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해소하도록 하는 데 있다. 


관련 판례 검토(대법원 2016. 3. 24. 자 2013마1412 결정)!


1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의 내용과 취지를 살펴보면,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얻은 경우로 한정할 수 없는 점, 


2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대표적으로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할 수 있고, 가압류 목적 부동산이 매각되는 등의 절차에 따라 공탁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에 대해 지급위탁을 받아 그 배당금을 출급(수령)할 수 있는 점,


3

소송과정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증서와 같이 소송절차 밖에서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의 실현 내지 회수의사를 가졌음이 명백하다면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에 본안의 소를 따로 제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3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4

가압류채권자가 소송절차 밖에서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채권의 실현 내지 회수의사를 가졌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유로 법원은 채무자 乙의 가압류취소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윤변의 TIP!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가압류결정이 있은 후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규정된 사유에 근거해 채무자가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특히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과 관련한 등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압류는 권리자(채권자)의 권리가 금전과 관련한 것이어야 하고, 채무자는 가압류결정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가압류를 해소할 수도 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의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위 규정의 "본안의 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판례는 "본안의 소"를 정식소송은 물론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는 경우, 집행증서(공정증서)와 같이 소송절차 외에서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의 실현 내지 회수의사를 가졌음이 명백다면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에 본안의 소를 따로 제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3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 권리실현의사가 명백하고 소송 외적으로 집행증서를 얻는 등의 조치가 실현되었다면 "가압류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어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취소신청에 대해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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