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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생활은 처음이지?   드루와~드루와~

독립한 모든 사람의 식탁에 꽃과 와인과 촛불이 놓이지 않는다.

by Kate Kim Apr 04. 2017

   내가 아는 지인 중에 독립을 꿈꾸는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독립한 좋은 집에서 엄마 잔소리 없이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일어나 아침이든 점심을 먹고, 혼자 유유자적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식탁에 꽃과 와인과 촛불을 놓고 아름답게 꾸미고 살 것이라는 말도 했다. 내 생각에 그 친구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았다.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에 책임도 같이 따른다는 것을 망각한 듯 했다. 그리고 모든 독립한 사람의 식탁에 꽃과 와인과 촛불만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혼자 살면 불난다고 촛불 끌 걸? 화려하지 않다는 말이다. 부모와 같이 살며 독립을 꿈꾸는 누군가도 이런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을 런지 모른다. 그런 분들을 위해 아래 몇 개의 주의사항을 나눠 볼까 한다.




전제 조건 : 자신이 원하는 보증금, 월세 조건에 맞는 집을 볼 때 이다.


1. 처음 독립하는 사람은 부동산을 통하든 직접매물을 보든 혼자 보지 말고, 부모님과 같이 가든 집을 잘 보는 사람을 꼭 한명 데리고 가라고 말하고 싶다. 기본으로 봐야 할 것은 방범창 유무, 물의 수압, 화장실 변기 물을 내렸을 때 물이 잘 내려가는지, 가스레인지를 켜보았을 때 가스가 잘 켜지는지 등 기재된 옵션 사항이 대한 구동 유무의 체크가 먼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살다가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층간소음의 유무는 그곳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솔직한 대답을 요청해야 한다. 주인이 같이 상주한다 해도 세입자의 불편 사항은 그 곳에 살았던 사람이 제일 잘 알기 때문이다. 솔직한 답을 요청하면 웬만해선 다 이야기를 해준다. 시간이 있다면 채광 확인을 위해 오전에 한 번, 소음 측정을 위해 저녁에 한 번 계약할 집을 보러가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한 달 전기세, 물세, 도시가스 비를 물어보고, 원룸, 오피스텔과 같이 관리비가 있는 집이면 관리비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도 꼼꼼히 물어 볼 필요가 있다.


물의 수압을 봐라, 특히 높은 층은 필히 확인해야 한다.
변기가 막혀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싱크대 수압, 가스레인지 불 켜보고, 모든 옵션사항의 물건들의 구동 유무 확인해라.


2. 방금 본 매물이 마음에 든다면 계약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건 등기부 등본을 확인 하는 것이다.


그게 뭐냐고? 그걸 왜 해야 하냐고?


   등기부 등본은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의 이력서와 같다고 여기면 된다. 집의 설립일, 집 주인, 집거래 방식, 그리고 지금 그 집 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한 근저당 금액이 얼마인지 등 살게 될 집의 사연이 구구절절 적혀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들어갈 집의 등기부 등본이라 치자 그전 집 주인이 돈이 필요해서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근저당 잡힌 집의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갔다면, 얼마로 어디로 넘어갔는지 그 이야기가 상세히 기록되어있을 것이다. 근저당 잡힌 집이면 그 외관이 화려하고 좋아도 그냥 가지 않는 것이 좋다. 근저당 금액이 많든 적든, 그 집 주인의 살림살이가 힘들어 당신이 계약한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해야 할 때 그 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말도 된다.   


기본 등기부의 모습이다. 계약 전 필히 확인 해야 한다.


3. 등기부 등본이 깨끗한 집으로 당신이 이사를 했다면 그 다음 해야 할 것은 동사무소를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다.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찍어주는 것은 등기소에서 할 일을 대행해주는 것이라 여기면 된다. 요즘은 동사무소를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아놓아야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국가에서 당신을 법으로 보호를 해줄 수 있다.


이사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적 효력이 생긴다.


4. 앞서 말한 3가지가 다 충족이 되었다면 앞으로 당신이 누리게 될 자유에 책임을 지고 살면 된다. 밥을 해먹든, 설거지를 하든, 빨래를 하든, 청소를 하든, 대신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만 기억하라. 한 달 전기세와 물세 지로용지를 보며 아껴 살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 보면 부모님들의 지금까지 노고에 진심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조금은 자란 어른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다.





등기부 등본 확인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전입신고한 등본과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 계약서가 필요하다.


   재작년의 일이다. 그 오피스텔에 이사를 갈 때 등기부를 확인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확인을 했고, 근저당이 잡혀 있어도 국가에서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보증금 1900만원까지 보호해준다는 주인의 말에 집을 계약하고 살게 되었다. 그 집은 간간이 들리는 작은 소음 외에는 살기 편했기에 2년 넘게 살았던 것 같다. 그곳에 거주한 지 3년 째 되던 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 오피스텔 전체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원에서 배당금 신고 요청 문서를 보냈음에도 사람들은 받아 보지 못했다. 5층에 거주하던 한 여자 분이 배당금 신고해야 하는 날짜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한 가구 한 가구 돌아다니며 이 소식을 전하고, 법원에 배당금 신고 날짜를 늦춰달라고 여러 차례 전화도 드렸다. 그녀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모든 사람들은 배당금도 못 받고 길거리에 쫓겨나야 했을 거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요청이 통했는지 오피스텔 법원 경매 담당자가 배당금 신고 날짜를 두 달 정도 연장 시켜주었다. 배당금을 받기위한 필요서류는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사본 1부, 전입신고 된 등본 1부, 그리고 신분증 도장이었다. 확정일자를 안 찍은 사람은 법원으로 가 사정을 말하면, 확정일자를 찍어주는 부서가 있긴 하다. 단지 돈이 들고, 배당금 받을 수 있을 지 유무는 장담 못한다


어쩌다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나? 나중에 이유를 들어보니 주인이 세입자 보증금 3,000만원을 이사 한 1년이 지나도록 돌려주지 않아, 그 세입자가 그 돈을 받기 위해 그 오피스텔을 경매에 넘겼다고 한다.


   오피스텔이 낙찰 되기 전까지 법원에서 상황보고 문서가 세입자들 에게 여러 차례 등기로 왔었다. 12월에 오피스텔이 낙찰되었고, 나의 배당금 배당되었다고 했다. 배당된 배당금 받아가기 위해서는 오피스텔의 새 주인의 명도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새 집주인의 명도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 집을 비우게 되면 새 집주인이 명도확인서를 내준다 한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 급하게 잡은 집이 지금을 글을 쓰고 있는 이 집이다. 급하게 집을 보면 정말 봐야 할 것을 못 본다. 그래서 지금 심히 후회하지만 배당금(보증금)을 몇 만원 빼고 온전히 수령했다는 것에 감사하며 이곳에서 견디고 있다. 경매에 집이 넘어가고 그 배당금을 수령하는 시간까지 1년이 걸린 듯하다. 만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았다면 배당금 수령이 어려웠을 것이다.    




맺는 말

   독립한 사람의 식탁에 화려한 꽃과 와인과 촛불만이 놓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화려한 것을 쫓지 말고, 기본적인 1,2,3의 부분만 주의하여 지킨다면 당신의 첫 독립생활 반 이상은 성공한게 아닐까? 거기에 아름다운 경치까지 허락되었는가? 그러면 금상첨화(錦上添花)다.


경치까지 좋으면 금상첨화(錦上添花)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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