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블랙홀 Mar 04. 2024

LH와 법인 전세는 믿고 거릅니다.

LH 란 단어 하루 한 번은 TV나 신문에서 오르내리고 있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내 기억 속에는 신의 직장이라는 부러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높은 연봉에 주거사업을 하니 직원을 위한 복지도 잘 되어있을 것 같았다.


한동안은 개발지역을 미리 알고 임직원들이 싼값에  매입했다가 개발이 되어 금액이 폭등하면 한몫을 잡고 있다.라는 내막이 벗겨지면서 사람들의 빈축을 산적이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별 관심 없이 지나갔었다.


정식명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되면서 LH한국토지공사로 명칭이 바뀌었고, 운영목적은 국민의 주거를 위한 것이 주요 사업이란다.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전세입대,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 주택 등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는 공기관으로(공무원 아님) 주공아파트는 주택공사가 지은 아파트로 지역마다 없는 곳이 없을 만큼 널리 분포되어 있다.


사업들을 보면서 중. 장년. 노인을 위한 주택사업은 명칭에서 찾아볼 수 없어 조금은 편향된 사업이 아닌가 싶어 아쉽다.


그저 국민의 안정된 주거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만 생각했는데, 최근 LH관련 청년전세 문의가 들어오면서 우와~ 대단한 곳이다.라는 기억을 지울 수가 없다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정작 LH를 통해 방을 얻으려고 오면 대부분의 임대인은 거르고 보는 편이란다.


왜??? 공신력 있는 기관인데 왜 임대를 안 줘???

하지만 그 내막을 들어가 보니 이해가 갔다. 그래서 나도 거절했다.


우선 LH는 전속법무사들이 포진하고 있어 임차계약을 할 때는 담당 법무사가 나온단다. 법무사는 현장에서 뛰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포진한 변호사들도 만만치 않다.


그만큼 깐깐하고 유사시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속셈이 다분히 깔려있다.


아니 매매라면 당연히 법무사가 나와 등기 관련 일을 맡아해 준다지만 매매도 아니고 임차를 하는데도 법무사가 나와?


법무사,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 이렇게 만나 계약서를 작성한다는데 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임대차 계약임에도 매매보다 더 많은 것 같다.


부동산에서는 법무사가 나와서 진행할 테니 번거롭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법무사가 알아서 해 준다는 말에 그럼 뭐가 필요하냐 물었더니 대답이 가관이다.


1. 임대인의 준비서류가 ㅎㄷㄷ


1) 국, 지방세 납입증명서

2) 건물 세대의 5년간 확정일자 현황서

3) 임대인 주민등록 등본

4) 임대인 가족관계 증명서

5) 임대인 신분증

6) 임대인 사업통장

7) 임대인 인감

8) 대리인이 계약 시 임대인의 인감도장 찍힌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등


문자로 보내온 준비서류를 보고 기겁을 해서 계약을 안 하겠다고 했다


아니 소송 중에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만, 그것도 법원을 통해서  간신히 발급받을 수 있는데.


무슨 임대를 주면서 온 가족이 다 나온 주민등록등본에 거기에다 가족관계부까지 지참하라니 무슨 신상 털기도 아니고.


거기에다 통장사본까지 가져오라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다.


아마도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거절하는 이유가 위와 같은 준비서류에 놀라 도망가는 것 같았다.



2. 두 번 째는 계약만기 시의 하자문제다.


다가구나 오피스텔처럼 옵션이 많다면 만기 후 훼손이나 파손 부분에 대해 임차인이 '배 째' 하면서 나온다면 임차인에게 물을 수가 없는 시스템이었다.


2년을 사는 동안 관리비나 가스, 전기 등 공과금 미납분이 있고 혹여 파손이나 훼손 부분이 있다면 수리를 위해 통상 전세보증금에서 차감 후 돌려주는데.


 LH에는 받은 그대로 돌려줘야 하니 누구에게 청구를 해야 할지 애매한 상황이 된다.


LH는 직접 임대인 통장으로 쏴주고 만기가 되면 임대인 역시 LH에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줘야 한단다.


단지, 보증금이 1억이라면 임차인은 1백만 원 정도만 전세금에 보탠다니 그 돈이라면 2년이란 기간이 너무 길다.


초보임대인이라면 기관에서 전세금을 준다니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몇 년 동안 아니 까다로운 임차인을 한 번이라도 만나본 사람이라면 거절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LH가 아무리 청년을 위해, 신혼부부를 위해 많은 사업을 벌인다 해도 현장에서 임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시스템이라면 그건 90%는 외면받지 않을까 싶다.


부동산에서 하는 말을 들으니 내가 거절한 청년도 여러 곳을 걸러 왔던 모양인데... 정작 청년들을 위한 제도인가 의구심이 들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해도 공급과 수요가 제대로 맞지 않는다면 그건 백날 공염불일 뿐이다.


높은 분들은 돈이 없어 대출을 받아 생활해 본 적도 없고, 대출을 받아 전세를 살아본 적도 없으니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몰라도.


가끔씩은 나오는 정들을 보면 세를 살아보지 않고, 탁상적인 발상에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싶어 씁쓸하다.


또 한 군데 역시 거르고 보는 곳이 있는데 그건 법인이다.


법인은 한술 더 떠 등기부까지 갖고 나오라니... 이건 무슨 근저당까지 미리  잡으려고 그러는지 왜?라는 의구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보통 전세대출이라면 임대주택에 질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해 주는 곳이 있고,

100% 임차인 명으로 대출만 해주고 임대인은 아예 관여하지 않는 곳도 있다.


또는 금융권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돈을 주고 직접 반환받는 곳도 있으니 막연히 전세대출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임대인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음 편은 이 집에 범죄인이  살고 있어 잠복근무 중입니다. 라는 경험담을 쓰려고 합니다~~

 

 


 




이전 09화 임차권 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하나요.
brunch book
$magazine.title

현재 글은 이 브런치북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