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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블랙홀 Mar 27. 2024

채무변제 면피를 위한 공탁

공탁이란 

채권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채권자에게 줄 돈을 법원에 공탁을 하면 채무자는 법적으로 채무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이후 채무로 인한 추궁이나 법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대부분 민사에서의 공탁은


1) 채무를 갚으려 해도 채권자가 고의적으로 잠수를 타거나


2) 채권자의 행방을 알 수없을 때


3) 채권자가 사망해서 누구에게 반환해야 할지 모를 때도 공탁을 하면 된다.


형사 건은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일환으로도 공탁을 한다. 

때론 형량을 줄이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안될 때도 가해자가 성의를 보이는 방법으로 공탁을 한다.






공탁은 종류가 많지만 임대차에서는 대부분 변제공탁이고, 간혹 조건부공탁도 있다.


임대차에서 채무란 보증금을 쥐고 있는 임대인이 될 테고. 아니면 보증금보다 파손이나 월세미납이 보증금을 초과한 임차인이 될 것이다.


상 임대에서 보증금은 월세금의 20배 정도로 잡는단다.

그래야 임차인이 월세를 안내 해지를 당하고 버틸 때, 명도소송까지  빠르면 4개월, 길면 1년이 걸리는 기한을 감안해서 정해지는 금액이란다.


일단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반환소송에 지연 이자까지 물어내야 한다 싶으면 보증금을 공탁시키면 되고.

공탁 후엔 채권자에게 공이 넘어가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공탁은 법원공탁관이 받아들이면 성립되고, 반려하면 이루어지지 않으니 공탁관의 판단이 중요하다.

마치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이 판사에 따라 다른 것과 같다.





임대차에서의 공탁은 대부분 변제공탁이다.


이때 변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탁하나. 내부를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충 하자를 계산해서 차감한 남은 금액을 공탁신청을 한다.


다만 5천만 원에서 공과금과 미납월세를 차감한 잔액이 4800만 원이라면 내부상태확인을 못했으니  200~300 정도 적게 공탁을 하면 받아들여주지만,


5천만 원을 공탁할 것을 3천만 원 정도만 했다면 공탁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반려된다.


이렇게 공탁금의 일부만 공탁하면 공탁관은 거절할 수 있고, 변제금의 근사치 금액이라면 받아주기도 하니 이는 공탁관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판결이 나 결정에 의한 공탁은 공탁하는 순간의 확정 금액으로 하며, 향후 발생 이자금액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5천만 원 이하는 전자로도 신청하고. 채권자도 전자로 받을 수 있으나,

 5천만 이상이면  신청하는 이도. 받으려는 이도 직접 법원에 가서 신청하고 받아야 하니 번거로운 점도 있다. 


그래도 얼굴 보기 싫고, 감정이 남아 얼굴 보면 싸울 것 같다면 차라리 공탁방법을 쓰게 된다.


필요서류는 피공탁자(채권자)의 주소불명일 경우에는 계약서나 판결문, 공탁서, 공탁통지서, 주소소명서류(등본이나 초본)이며, 피공탁자의 주소를 알 때엔 피공탁자의 등본이나 초본, 공탁통지서. 편지봉투가 필요하다.


공탁서류를 피공탁자(채권자)가 받은 후 공탁금을 수령할지 말지는 본인에게 이득이 되면 받는 거고, 받지 않는 공탁금은 법원에서 머물게 된다


민사에서는 이미 공탁을 해버린 공탁자(채무자)에게 책임을 묻는 다른 제소를 하기는 어렵다.


형사 건은 공탁을 했어도 제소는 가능하나 공탁 부분을 감안해서 판결을 내리니 어쩌면 최소한의 벽을 쳐버린 셈이다.








조건부공탁은 말 그대로 조건을 이행한 증거자료를 제출 후에 공탁금을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동시이행을 하지 않았거나   동시이행권을 상실한 상태라면, 건물명도를 조건으로 임대인이 조건부공탁을 할 수 있고,


임차인은 명도 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후에야 공탁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조건으로 조건공탁을 했다면 완전한 보수를 하지 않으면 공탁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때 임차인은 원상복구 후 그 증거를 제출하면 그 제서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을 목적으로 조건부공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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