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개념
표현의 자유(表現- 自由,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expression)는 개인 또는 단체가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와 사상을 표출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이다.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체의 검열이나 처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미국독립전쟁과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표현의 자유는 박탈할 수도 양도할 수도 없는 핵심적인 인권의 하나로서 천명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제19조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경에 관계 없는 공통된 인권임을 선언하였다. (위키백과)
표현을 위한 보장은 4가지로 분류 한다.
1. 사상과 양심의 자유
2. 표현과 언론의 자유
3. 집회와 결사의 자유
4. 종교의 자유
위 네 가지중 세 가지는 제일 지키기 어렵고 지켜지지 않는 자유다. 그나마 종교의 자유는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생각이다. 정권과 정치적 이유로 그때마다 변하는 자유, 과연 자유로 볼 수 있겠는가. 사회 곳곳에 불신은 만연하고 반대를 표현하는 소수층은 거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예술과 창작, 토크의 자유도 만족하다는 말을 선뜻 내놓기 어렵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2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이라고는 하나 무한한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루소와 같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자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타인의 인격을 부당하게 모독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법률로서 규제된다. 그러나 어떤 것이 모독이고 어떤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위키백과)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무언가 표현하기 전 여러 주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머리카락이 화이트 칼라가 되어버린 시니어 세대에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선택폭이 넓지 않다. 헌법상 보장 된 표현의 자유도 여러 복잡한 관계에 따라 호불호가 갈린다. 많은 것을 양보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시니어의 자유 표현을 위해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결론이 생활에 잘 적용, 보장되기를 바란다.
김세열 기자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표현의 글을 잘 쓰는 사람
도덕적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