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은 200㎡, 약 30평 넘는 크기로 지으려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외에 갖춰야 할 조건도 더 많아져
일반적으로 그 이하 면적으로 짓습니다.
먼저 건축사 사무실을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꼼꼼하고, 정확한 건축사가 아니면
나중에 생각지 못한 문제가 튀어나와 머리 아파질 수 있습니다.
사실 <건축사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란
건축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것뿐인데
이건 저희처럼 건축주가 도면을 그릴 수 있어도
자격증 있는 건축사가,
여러 종류의 도면을 제출해야 하므로
디자인을 특별히 의뢰하지 않더라도
건축사 사무실을 꼭 통해야 합니다.
<토목설계사무실>을 통해서는
개발행위 허가와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측량을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만들고
대지로 변경할 면적을 정해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토지등기부등본과 함께 제출합니다.
보통 시골에서는
건축사 사무실에서 토목설계사무실과 연계해서
이 과정을 같이 진행해줍니다.
주택 안에 창고를 지을 때도 똑같은 과정이 필요하니
주택과 창고 신축 허가를 한 번에 진행하면
비용이 많이 절약되고
서류를 구비해서 접수하고
군청에서 착공 허가가 나면 공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토지에 따라 <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 분할측량 중 하나 혹은 둘 다를 신청해서
그 결과를 준공 전에 제출해야 하는데
저희처럼 땅 모양이 반듯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찍 측량해야
주택의 자리가 잘못 잡혀 경계나 도면에 문제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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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 5월은 손 없는 달이라 다들 이런저런 공사를 한다고 하네요.
거기다 관에서 하는 공사들이 대거 시작해서
중장비를 구하기 어려워져
장마 전에 시작하려던 공사를 아직 못하고 있어요.
철근값 오르고, 석축용 돌값 오르고,
모래 없어서 레미콘 파업이 코앞이고...
상황이 아주 버라이어티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