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창업의 정의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조사한 "2013년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표준산업분류코드 C), 지식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코드 J58, J59, J60, J61, J62, J83, M70, M71, M72, M73, M75,P85, Q86, Q87, R90)을 기술기반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창업의 정의와 관련하여 “표준산업분류를기준으로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을 기술기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무형자산인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기술창업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위의 지식재산권에는 영업비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특허권, 브랜드, 저작권, 프로그램등록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답니다.
일반적인 기술창업에 있어서도 무형자산인 지식재산권을 기술창업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비중 있게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와는 다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경험에 미루어 볼 때, 지식재산권보다도 기술자가 가진 경험, 역량, 기술, 재능 등이 기술창업기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국가 기술 경쟁력의 원천인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초과학 기술 개발을 하는 한 과학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술은 내가 죽기 전까지는 사업화가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히 인류를 위한 기술들을 만들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구개발로 유명한 3M의 경우에도 기술개발기간이 20년~30년까지 되는 기술이 많답니다. 위의 두가지 사례에서 볼 때 기술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과연 지식재산권일까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지식재산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반드시 특허 등으로 보호하고 있죠.
하지만, 결과물적인 지식재산권보다도 해당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가진 기술자, 지식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저는『기술자란 나이나 학문분야, 업종이나 직무에 관계없이, 경험이나 재능, 기술이나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기술창업이란 기술자를 포함하는 2인 이상의 팀이 사업을 영위하는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미리 정의하고 이 글을 쓰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서두에 기술자와 기술창업을 미리 정의하는 이유는, 기술창업이 결코 학벌이 뛰어나거나, 아주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누구나 기술창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랍니다.
그럼 나도 기술자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 제가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남들이 기꺼이 다른 사람을 제쳐 두고 자주 당신의 특별한 재능을 필요로 하고, 그에 합당한 댓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재능이 있습니까" 라구요. 만일 예라고 하실 수 있다면 당신은 기술창업을 할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갖고 있다고 말씁드립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재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기술창업은 그러한 사람들의 재능을 창업으로 이어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