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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자격의 말살로써 계엄령, 그리고 탄핵 이후

(Feat. 롤스의 공적 이성 개념과 시민적 우정)

by Sui generis

계엄령 이후, 우리는 각자의 방식대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언급하는 수많은 사례들을 목격해 왔다 (사실 이는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일련의 사건들을 따라 지속되어 왔다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일반 시민에서 학자, 비평가, 논설가, 언론인까지, 윤 전 대통령과 그가 속한 정당에 비판적이었든, 혹은 반대로 이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든 간에, 대한민국 구성원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한국 내 민주주의를 진단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진단들은 그 해설 방식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뉘고 다시 통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왕적 대통령제에 관한 비판과 정치 체계의 제도적 미비에 관한 지적은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개정으로 공론이 모아질 수 있다; 또는,

민주주의 제도의 이해에 관한 상이한 방식, 유아기적 차원에 머물고 있는 공적 담론, 균형을 구실로 제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던 레거시 미디어, 그리고 과장된 이념이 몰고 온 불필요한 소음 등에 관한 비판은 우리가 공론 속 규범성(Normativity)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접근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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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글에서 이러한 논의 각각을 상세히 검토하지 않는다.

그 보다, 나는 이들을 따라 두 가지 개념을 강조할 텐데, 이 개념들은 이러한 논의들이 공통의 토대 위에서 시작될 수 있는 출발점을 숙고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존 롤스(John Rawls)의 '공적 이성(public reason)' 개념과 시민적 우정.

그렇다면, 공적 이성 개념과 시민적 우정에 관해 롤스는 무엇을 강조하는가?


존 롤스는 우리에게 그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저작은 당시 학계 내에서 잠시 잊혀졌던 '정의'에 관한 논의에 다시금 불을 당겼고, 출간 이후 반 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약간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정의론'을 연구하는 모든 이들이 롤스의 정의론을 열어보지 않는 경우는 없을 정도이니 말이다.


롤스는 "진리가 사상 체계의 제1의 덕목인 것처럼,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1의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 "Justice is the first virtue of social institutions, as truth is of systems of thought"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3).

이 믿음을 따라, 초기 롤스는 정의론에서 일종의 사유 실험을 통해 정의의 원리들을 도출하고자 했다.

그는 정의의 원리를 위해 모인 '원초적 입장(The Original Position)' 속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The Veil of Ignorance)'을 통해 두 가지 정의의 원리들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동등한 자유의 원리

2.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이들이 (i)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이 될 때 (차등 원리), 그리고 (ii)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의 조건 아래 모든 이들에게 개방적인 입장에 귀속될 때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 허용 가능하다.



명확성을 위해, 정의론 속 롤스의 진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The first principle: “Each person is to have an equal right to the most extensive total system of equal basic liberties compatible with a similar system of liberty for all.”

2. The second principle contains other qualifications: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ies are to be arranged so that they are both (a) to the greatest benefit of the least advantaged, consistent with the just savings principle (the difference principle), and (b) attached to offices and positions open to all under conditions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the principle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Ibid.,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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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인상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롤스의 정의론은 다양한 비판들을 피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롤스가 사회적 맥락과 공동체적 가치에서 분리된 주체의 원자적 개념을 가정하고 있다는 공동체 주의자들의 인간학적 비판;

두 가지 정의의 원리들에 동의하는 롤스의 주체들이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자유 개념에 의존하고, 이들의 실천적 추론이 과도하게 도구적이 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비판;

주로 소극적 자유 모델을 승인하면서, 롤스가 이 모델을 주로 자유 실현과 재화의 동등한 분배로 환원한다는 비판; 그리고

롤스는 공평무사 혹은 중립 상태에 관한 형식적인 칸트적 이상을 따르고, 따라서 좋음(the good) 보다 옳음(the right)에 우선순위를 매김으로써 좋은 삶에 관한 다양한 실재적 개념들을 제한한다는 비판 등등.


이후 롤스는 이러한 비판에 대한 응답으로써, '공정으로써 정의(Justice as Fairness)' 개념을 보다 현실적인 조건에서 작동 가능한 정치적 원리로 재구성하고, 저서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에서 이 입장을 구체화한다.

특히, 정치적 자유주의 속 '공적 이성'에 관한 롤스의 해설은 이 과정에서 주요한 개념으로 등장한다.

이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롤스 저작 속 다양한 개념들에 소홀해서는 안되는데, 이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완전한 자율성(Full Autonomy), 반성적 평형(Reflective Equilibrium),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 등등.

그럼에도,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나는 초점을 롤스가 '공적 이성' 개념을 통해 강조하고자 했던 바, 그리고 이후 '시민적 우정'에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겠다.

(롤스 전반에 관한 논의는, 내가 악셀 호네트의 자유의 권리 해설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연재 중인 위르겐 하버마스의 사실성과 타당성 해설에서 시도하는 것처럼, 별도의 긴 공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롤스에 관한 간략한 소개가 불완전해 보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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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의 공적 이성 개념은, 특히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서로 '합리적으로' 말하고, 서로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방식과 관련된다.

공적 이성 개념을 통해 롤스는 포괄적 교리들과 구분되는 정치적 원리의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롤스는 공적 이성(Public Reason)을 비공적 이성(Non-public Reason)과 구분한다.

그에 따르면, 비공적 이성은, 사적 협회, 종교 기관, 그리고 사적 삶과 같은, 공적인 정치적 포럼 외부에서 차용된다.

이는 보편적으로 승인될 것이라고 기대되지 않는 '좋음(the good)'에 대한 특정한 가치 체계에 기반하고, 직접적으로 입헌적 요소나 기본 정의에 속하지 않는 이슈들을 논의하는 이들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비공적 이성은 특정 집단이나 개개인에 한정적인 포괄적 교리들에 기반한 추론을 위해 차용된다.


반면, 공적 이성은, 특히 정치적인 것의 맥락에서, 시민들이나 관료들이 참여하는 공적 정치적 포럼 속에서 활용된다.

공적 이성은 자유롭고 동등한 민주 사회 구성원들로써, 모든 시민들이, 개별적인 포괄적 교리와 관계없이,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공유된 정치적 가치들과 원리들에 기반한 (다시 말해서 '옳음-the right'과 관련된) 추론에 적용되고, 따라서,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정당화를 강조한다 (이 구분에 관해,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Rawls, Political Liberalism, 212-227).

그의 논의 속 공적 이성은 모든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근거들과 함께 정치적 결정이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면서, 모든 이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개개인의 완전한 자율성을 외면화 한다.

공적 이성에 관한 롤스의 개념은 사회를 통치하는 원리들이 모두에게 정당해야 하고, 개개인의 도덕적, 정치적 가치들과 정렬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증함으로써 상호 간 존중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또한 시민들이 스스로를 법의 공동 저자로 여길 수 있는 틀을 제공함으로써, 따라서 완전한 자율성을 공적 맥락에서 실현함으로써, 민주 사회를 향한 자율적인 참여를 촉진한다 (공적 이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Ibid., 212-247. 이 저작 말미에 공적 이성을 다시 강조하는 부분에 관해, 다음을 참조하라. Ibid., 44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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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전 글에서 도덕과 윤리의 차이를 말할 때, 옳음과 좋음을 구분했다 (참조: https://brunch.co.kr/@2h4jus/44). 이 글에서 나는 한국 사회에서 거의 구분되지 않는 이 둘 간의 차이, 즉 옳음과 좋음을 구분하지 않고 논의에 참여할 때,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나는 도덕과 윤리가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논의의 핵심 쟁점을 시야에서 놓치게 될 것이고, 보편성의 기준과 개인의 가치를 뒤섞은 채 끊임없이 서로를 오해하고 불신하게 될 것이다. 나는 현재 하버마스의 '사실성과 타당성' 해설을 연재 중이다. 둘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롤스와 하버마스 모두 심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연재 말미에 우리가 옳음과 좋음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이유가 좀 더 가시적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롤스는 공적 이성이 “시민적 우정의 하나로써 입헌적인 민주 통치 속 정치적 관계의 본성 (nature of the political relation in a constitutional democratic regime as one of civic friendship, Ibid., 447)”을 구체화한다고 단언한다.

공적 이성은 롤스의 (심의) 민주주의 이론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는데, 롤스에게, 공적 이성에 관한 사고는 정치적 담론을 위한 지침으로써 역할을 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고 동등한 것으로 간주될 때 수용할 수 있는 이유들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맥락에서, 민주주의에 관한 롤스의 개념은 공정으로써 정의와 정렬되고, 이는 정의의 원리들을 사회적 협력의 공정한 조건들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사회 구조로 통합한다.

이 틀은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 그리고 다양한 관점 사이의 양립 가능성과 상호 존중을 보장하면서, 민주적 제도들이 동등한 참여와 시민 권리의 실재적 실현을 지지한다는 확신에 우선순위를 매긴다.

따라서, 롤스가 정치 영역에서 절차적이고, 정치적으로 지향된 접근을 지지할 때, 그의 공적 이성 개념은 (좋음에 기반한) 분파적 편견을 피하는 정치적 틀을 형식화할 수 있게 하고, 다원주의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공적 이성은 공론장에서 여느 단일한 포괄적 교리의 지배적 위치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 장치로써 기능을 하고, 따라서 안정적이고 포괄적인 정치적 질서를 도모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롤스의 틀은 다양한 교리들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공유된 정치적 토대를 그릴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 참조로 롤스의 핵심적 주장 하나를 떠올려 보자: '공정으로써 정의'는 그 세 가지 핵심적 속성을 통해 다양한 포괄적인 관점들 너머의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나타난다.

(i) 이 개념은 단지 사회 기본 구조에만 적용된다;

(ii) 이 개념은 여느 특정한 포괄적 교리에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iii) 이 개념은 공적인 정치적 문화로부터 친숙한 사고에 기반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Rawls, Justice as Fairness, §11.2를 참조하라).



다른 한 편으로, 정치적 원리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 이성과 포괄적 교리 (포괄적 교리는 비공적 이성을 위한 자리임을 명심하시라) 사이의 분명한 경계를 구획하는 동안, 롤스는 '시민적 우정(civic friendship)'을 강조한다.

롤스에게, 시민적 우정은 시민들이, 다양한, 종종 갈등하는 포괄적 교리에도 불구하고, 공존할 수 있는 '잘 정돈된 사회(a well-ordered society)'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는 서로를 공적 담론에서 자유롭고 동등한 참여자로써 인식하는 시민들 사이 상호 존중에 관한 사고 위에 세워졌다.

이러한 우정의 형태는 정서적 친밀감이나 깊은 사적 유대감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보다, 시민적 우정은 공적 이성에 관여하고 공정으로써 정의 원리들을 지속하는 데 있어 공유된 헌신에 의존한다.

롤스는 “공적 이성 속에서 표현되는 것으로써 상호 호혜성의 척도(the criterion of reciprocity as expressed in public reason, Rawls, Political Liberalism, 447)”가 시민들 간의 정치적 관계를 정의하고, “이들의 근원적 제도들의 형태( the form of their fundamental institutions, Ibid.)”를 형성하며, 시민적 우정으로 사회를 특징화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가 진술한 것처럼, “상호 호혜성의 척도는 보통 기본적 자유가 거부되었을 때 위반된다.”

> The "criterion of reciprocity is normally violated whenever basic liberties are denied" (Ibid.).

이는 공적 추론이 반드시 모든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이유들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시민적 우정은 사회적 응집력을 지속하기 위한 안정적 힘으로써 역할을 하고, 권리와 의무의상호 인정에 기반한 협력적 상호작용과 정치 공동체의 발전을 촉진한다.

이 우정은, 다원주의에 직면했을 때조차도, 개개인이 공정한 정치 구조와 과정들을 향한 헌신을 통해 공동의 토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강화한다.

이러한 종류의 우정은 연대성의 감각을 공유된 포괄적 가치들을 통해서가 아닌, 사적 교리를 초월하고, 사회의 기본 구조에 초점을 맞춘 원리들에 대한 엄수(adherence)를 통해 배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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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의 공적 이성 개념을 포함하여 그의 전체 정치 철학의 틀에 대한 비판이나 논쟁과 별개로, 내가 보기에, 롤스의 공적 이성 개념, 그리고 시민적 자유에 관한 서술과 함께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다:


(i) 오늘날 한국의 정치 영역에서 목격되는 다양한 현상들은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공유된 정치적 가치들과 원리들 이외의 불순물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ii) 이는 어쩌면 비공적 이성을 기반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종교적 신념, 정체성, 성별 기반의 분노, 사적 윤리의 선호가 어떤 정당화 맥락이나 순화 없이 이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실제, 계엄령을 옹호했던 진영의 주요한 세력이 특정 종교인들이었다는 점을 떠올려 보자. 물론 롤스는 종교적 신념도 공적 이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신념이 보편 가능한 언어로 재구성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iii) 우리는 (사적 우정과 구별되는) 시민적 우정 속에서 서로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공통된 정치적 틀 안에서 상대를 존중하며, 모두가 수용 가능한 언어로 말하려는 노력에 얼마나 헌신해 왔는가? 이 질문은 누군가 제기할 수 있을 "'내란 옹호 세력'과 협치가 가능한가?"라는 물음과는 다른 차원의 자문임을 분명히 하겠다.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고자 시도했던 세력은 애초부터 공적 이성으로 마주할 대상인가?"라는 질문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맥락에서, 요 며칠 떠들썩한 헌정 질서의 핵심 주제인 개헌 논의 역시 시민 모두에게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이유가 아닌 정략적 유불리에 의해 조각될 때,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 틀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반추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정략적 유불리가 단순한 정치적인 전략적 판단을 넘어, 특정 정치 집단의 이상적 가치관을 반영할 때 - 즉, 특정한 포괄적 교리 속 '좋음'으로 정당화될 때 - 그 자체로 공적 이성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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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치적인 것, 혹은 정치적 자격은, 롤스를 따라, 공적 이성과 시민적 우정을 공유할 수 있는 합리적 시민들과 분리될 수 없다.

반대로 우리의 정치적인 것, 혹은 정치적 자격이 말살되는 시점은 이러한 시민들이 정치 영역에서 배제되었을 때 이다.

윤석열의 계엄령 시도와 내란 획책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이에 더해, 이번 계엄령은 시민들의 정치적인 것, 혹은 정치적 자격을 그 자체로 말살하고자 했던 시도라는 점에서 앞으로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다.

그는 분명 계엄령을 통해 대한민국 구성원들의 정치적 자격을 무력화시키려 했고, 정당한 시민의 역할 자체에 위협을 가했다.

윤석열 탄핵 이후, 우리는 정치 영역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롤스의 공적 이성 개념, 그리고 시민적 자유와 함께 논의를 시작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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