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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성민 노무사 Sep 23. 2021

3. 사장님은 왜 술값을 뿜빠이했나?

찌질함과 영악함의 그 사이 어딘가

https://www.youtube.com/watch?v=stQfgoHN_mg


노동법으로 보는 좋좋소 3화 리뷰를 시작합니다. ㅎ


1. 회식시간은 근로시간일까?

찐이다 찐

짜증나는 회식시간, 좋소기업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았음에도 참여했다면, 퇴근 후 회식도 근로시간에 포함될까요?


사실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의가 없습니다. 단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의규정이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있을 뿐입니다.


그럼 근로시간이란 뭘까요?

판례는 근로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7.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즉, 판례는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나의 시간, 나의 삶의 일부를 구속시켜놓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종속시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바로 근로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식은 근로 관련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닌, (즉 기본적인 노무제공과 무관하게)

사업장 내 조직 친목이나 인화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설령 참석을 강요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만으로는 회식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진 않았으니까요.) 이는 작업시간 도중에 작업을 위해 대기하는 대기시간과도 다릅니다.


2. 여기서 잠깐!

   청소년은 야간에 일할 수 없나...?

고깃집 사장님 몸 좋으셔서 부럽습니다.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또는 휴일에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 제70조 제2항) 단, 연소자의 동의가 있고 장관의 인가까지 받은 경우에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동법 제70조 제2항 단서)


3. 사장님은 왜 술값을 각출했나?

더럽고 치사하다

물론, 사장님이 술값을 각출한 건 더럽고 치사해서...찌질해서...가 아마 맞을겁니다..! ^^;


하지만, 대반전으로...사장님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영악함(?!)을 발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회식 후 산재 인정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

정필돈이 먼저 길을 나선 이후, 직원들이 퇴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할 수 있잖아요...?


산재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합니다.


또 동법 시행령 제30조는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참가 연습이나 준비를 포함)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그리고 이런 규정은 그냥 "예시"로 규정한 것이고, 여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고도 행사 중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7.8.29. 선고 97누 7271 판결 등)


여기서 업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 보는 주요 요소 중 하나가 "비용부담"입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 중 회식 중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된 판단을 보면, 회식비용의 결제를 어떻게 했는지가 주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9240)


다) 망인은 소외2 차장 및 여자 간호사 2명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음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에 사실상 강요가 있었다거나 피할 수 없는 업무적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망인은 이 사건 회식 전날에 법인카드로 구입한 ○○○ 상품권으로 1차 회식 비용을 결제하지 않았고, 망인이 1차 회식 비용으로 결제한 ○○○ 상품권이 법인카드로 구입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마) 소외2 차장은 2차 비용 46,000원 및 3차 비용 53,500원을 개인체크카드로 결제하였고,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 약품사업본부 ETC영업1부 ○○○지점 소속으로 망인의 팀장인 소외6 부장은 이 사건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식사를 할 경우 영업직원이 회사비용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다', '소외2 팀장은 법인 카드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망인은 그날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가지고 다녔다. 보통 직원 1명당 법인카드 1개를 가지고 다녔다'라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이 사건 회사의 문답서에는 '2차, 3차에서 소외2 차장이 개인카드를 사용한 비용은 업무추진비 등의 회사 비용으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 '당사에서는 기업(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업무추진비 등을 집행하고 있으며, 개인카드를 사용 하거나 개인 비용으로 처리한 것을 추후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소외2 차장은 ○○○○병원을 담당하는 자가 아니므로 2차, 3차 회식이 업무의 일환이라면 이를 소외2 차장의 개인 비용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고려하여 보면, 적어도 2차 회식부터는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발적 음주"

"개인적 비용 결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죠.


4차 혁명산업을 하시는 소련에서 온

(먼말인지는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필돈 아저씨...의외로 영악한 걸지도...?!


-fin.



노동법 관련 내용은 공인노무사의 개인의견이므로 해당 내용을 공인 노무사의 조언없이 활용했을 경우 노무사에게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령 내지 판례의 적용에는 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본인의 상황과 관련된 글의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노무법인 등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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