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땐 아니었지만 지금은 맞다
https://www.youtube.com/watch?v=azpRHKO51X4
좋좋소로 보는 노동법, 4화 리뷰 시작합니다. ㅎ
흔히들 주52시간제, 주 52시간제 하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대한민국의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일 8시간이란 것,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보면 주52시간제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 법이 정한 근로시간이지,
주52시간은 법이 "허용"해주는 근로시간일 뿐입니다.
소위 말하는 "주52시간제"의 성립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1항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 16시간을 합쳐 1주에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다고 해석되는 체계에 대해서 법체계의 명확화를 꾀하기 위해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이 있었고, 이를 통해 1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만 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을 "주52시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52시간제"는 부칙에 근거해 각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음의 기간에 적용되게 됩니다.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등: 2018년 7월 1일
2. 근로시간 특례 적용(동법 제59조) 조항 개정에 의한 특례 미적용 사업장의 경우: 2019년 7월 1일
3.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2020년 1월 1일
4.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이 영상이 업로드된 날짜는 2021년 1월,
따라서 정승네트워크는 상시인원 50명 이상이 아니므로,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ㅎ
다만 올해 7월, '좋소 박람회 특' 영상이 올라왔을 때는 주 52시간제 적용대상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
(다만 위에 쓴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의 내용대로라면, 정승네트워크는 상시인원 30명 미만이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주 60시간까지 일하는 건 가능합니다. 물론, 근로자대표를 뽑아야겠죠...)
승진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상위 T/O 에 따라 승진하는 직위승진,
맡은 역할과 보상이 늘어나는 직책승진,
이른바 "승진적체현상" 완화를 위해 종업원의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일정 자격 취득 시 승진시키는 자격승진,
조직변화에 의한 승진,
그리고 대용승진이라고도 불리는 건조승진이 있습니다. 이 건조승진은 직무내용이나 보상이 변동되지 않는 승진을 말합니다. 참, "건조"(Dry)하죠. 그래서 충범씨가 주임 달아서 신날 것도 없습니다.
건조승진이 일어나는 이유는 2가지인데요. 조직 내부의 승진정체현상 완화 또는 종업원의 대외업무 수행 시 고객의 종업원에 대한 신뢰성 증진을 위해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한국에서는 이런 건조한 승진이 의외로 효과가 있습니다.(!) 아마 체면때문이리라 생각됩니다...
이미나 대리와 조충범 주임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므로, 이들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 보장되는 모든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중복가산이 불가능하지만,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중복가산이 적용됩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고, 이미나와 조충범이 받을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오후 6시 ~ 익일 새벽 3시, 9시간 분 = 통상임금 * 9 * 1.5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오후 10시 ~ 익일 새벽 3시, 5시간 분 = 통상임금 * 5* 1.5
꼭, 기억하세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사실 근로기준법은 이미 법상으로 다양한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해두고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등이 그것입니다.
조충범이 지금 무슨 수당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 늦게까지 일했으니 내일 좀 늦게 나와도 되냐는 건데, 사실 이건 근로자에게도 좋고, 사용자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왜 사용자에게도 좋냐면, 근로기준법 상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앞에서 말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유연근무제도 메뉴얼을 참조하거나, 법률자문을 받는 공인노무사의 도움으로 노동시간단축 컨설팅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근무체제 개편(노동시간 단축) 컨설팅은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기준 8주 ~ 21주 기간동안 무료지원하는 컨설팅입니다.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필돈 아저씨...근로계약서는 무슨 하고 믿음으로 갔다가 더 손해만 보지 말고,
이런저런 제도적 혜택을 체리피커처럼 빼먹는 게 더 좋을텐데 말이죠.
그러려면 법적으로 할 건 다 해야 되는 거구요. 그게 우리의 이미나, 조충범에게도 편하지 않나.
하여간 오늘의 리뷰도 끝.
-f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