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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성민 노무사 Sep 26. 2021

6. 꼰대와 맞서는 플랜B

무릎을 꿇은 건 때때로 추진력을 얻기 위함일 수 있다.

https://youtu.be/vZTU5-fOsCo


'다른 그림'이 있었던 조충범, 결국은 다시 다니게 된 정승네트워크.

오늘은 퇴사와 근로계약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큰 그림'을 그려서 대응할 지, 좋좋소 6화 리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


1. 와서 받으라하면 오라고 하자

임금체불하는 버르장머리 보소
적반하장

정승네트워크는 채용공고를 올렸고, '월급날이 지났다.'라는 조충범의 말에 사장은 '돈 받고 싶으면 직접 와서 받아' 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미 조충범의 사직의사를 수리했었다는 이야기이고, 채용공고를 올린 시점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면 (퇴사 5일차에 추노를 했고, 그 이후의 월급날이 지났다는 언급이 있었으니 정승네트워크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한 금품청산의무를 지키지 않았음이 추정됩니다.) 조충범은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와서 받아가라 그러면, 돈도 안주면서 오라가라 하는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합니다.


참고로 임금체불 진정은 처리기간이 25일로 매우 신속하고, 접수는 인터넷을 통하거나, 자신이 다녔던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충범의 경우는 정이사가 대충 작성해준 근로계약서가 있는데,

1) 하자있는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해도 4.5일분 급여는 받을 수 있다. (연봉이 써있어서 통상임금 산출가능)

2) 만약 근로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교통카드 등 입증가능한 출퇴근 내역 제시 (근로감독관 지침서인 임금체불유형별 업무처리매뉴얼 상에서 교통카드 내역조회를 통해 근무기간 체불액 확정에 활용가능하다고 명시됨)

2-1) 만약 근로계약서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근로가 입증되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은 덤.


이기 때문에, 그냥 진정하면 임금체불하는 정필돈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범이가 착하네요.

역시, 또 다른 그림(?)이 있기 때문이겠죠?


2. 손해배상 입증은 사용자 책임

아니...;; 무슨 피해요...?
하루라도 일했으면 주기는 해야 됩니다...

의외로 이런 사장님들 많습니다.

일단 하루라도 일을 했으면 돈을 줘야 되는 거고, 사실 '1주일도 못 채운 것'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사업위험'을 지는 사용자의 것입니다. 그게 싫으면 사실 사람을 쉽게 쓰지 말고 "잘" 뽑아야죠.


뭘 하든 조직에 사람 들이고, 사람 뽑는 게 젤 어렵다는 사실은 사장님들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큰 기업일수록 채용과정이 점점 고도화되는 것일테구요.


어쨌든 '도망가서 회사 피해 끼쳤으니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는 말은 어디까지 진실일까요?

조건부로 사실입니다.

단, 조충범의 추노로 정승네트워크가 입은 손해의 종류가 무엇이고, 그 손해액수가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정필돈과 정승네트워크가 입증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실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책임은 그 배상을 주장한 측이 갖게 됩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의 결근 내지는 사직이 자신의 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손해를 끼쳤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무조건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면 근로자의 퇴사의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 전근대적 강제노동, 심하게 말하면 '염전 노예'나 다를 바 없는 거죠.


대한민국 헌법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우리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고,

우리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런 소리를 하는 사용자가 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허세'라고 생각하면 되고

만약 이 글을 보는 사업주 님이 계시다면, 굳이 저런 소리는 하지 말고 신사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3. 삐빅! 위약예정금지 위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현행범이 요기잉네
써봤자 무효

계약서 믿음으로 가면, 그냥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현행범이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구두계약도 계약이기때문에 근로계약은 성립한 상태이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망가면 불이익', '지각하면 벌금' 이런 건 다 근로계약서에 써봤자 무효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위약예정금지'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것도 역시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강제근로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근로자의 근로 중 특정한 실제 손해가 일어났을 경우, 그 손해를 특정하고 입증하는 것도 사용자의 몫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불이행이란 사실 자체만으로 그 손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은 불법적인 계약입니다. 그리고 불법인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해 원천무효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하는 사용자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서도 2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1) 위약예정금지가 불법임을 알리고 항의하여, 계약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노사대등결정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조)에 의하기 때문입니다.


2) 두 번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김성모 作, <대털 2.0> 中


만약 이상한 근로조건에 대해 직접적인 항의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마치 조충범이 '다른 그림'을 그리면서 직접 정승네트워크로 찾아간 것처럼, 일단은 그냥 일을 하시면서 자신의 노동에 대해 최대한 기록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기록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무효인 근로조건은 처음부터 발생되지 않은 것이니,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때 전문가의 조력이나 혹은 앞서 이야기한 것을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항의 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동청 진정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에서 이와 같은 계약은 사용자의 불법적인 계약으로, 각종 법적 판단에 부정적 요소로 책잡힐 공산이 큽니다. 그러니 일단 부당함을 무찌르기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 잠시 일단 일을 진행하시는 방향성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용자의 경우, 앞서 이야기한 바처럼 어차피 무효인 근로조건을 굳이 계약서에 넣으면, 괜히 다른 사항이 문제될 경우에도 근로자가 "이 사용자는 계약서도 이렇게 이상하게 쓰는 사람"이라고 공격할 확률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은 처음부터 근로계약서에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조충범의 재취업을 축하하며...


-fin.



노동법 관련 내용은 공인노무사의 개인의견이므로 해당 내용을 공인 노무사의 조언없이 활용했을 경우 노무사에게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령 내지 판례의 적용에는 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본인의 상황과 관련된 글의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노무법인 등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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