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유성민 노무사 Sep 27. 2021

7. 사장은 왜 선물을 저렇게 줬을까?

명절상여와 명절근무에 관하여

https://www.youtube.com/watch?v=XpzIplnPq2k

좋좋소 시즌 2를 보면서 느꼈던 건, 그래도 시즌 1보다는 시즌 2에서 정승네트워크가 인간미가 있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도 명절에 선물도 주고, 명절 근무도 안 시키네요. 

최악은 면한 좋좋소의 정승네트워크, 그 7번째 리뷰입니다.


1. '은혜적, 호의적' 명절선물

호의로 어쩌다가 주는 티가 납니다.

사장은 명절선물을 거래처에서 선물받은 것으로 대충 때우면서 '챙겨가 설날 선물'이라며 생색을 냅니다.

명절 상여를 받는 괜찮은 기업과는 딴 판이죠.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다 낫긴 합니다. 

그런데, 사장이 명절선물을 저렇게 주는 건, 과연 '좋소기업'이라서만 일까요?


이것도 어쩌면 꽤 영악한 진실이 숨겨져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먼 술값 각출처럼 말이죠.

바로 명절선물을 '임금'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임금이 아닌 건 '통상임금'도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임금은 뭐고, 통상임금은 뭘까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물론 모든 금"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물도 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 일부의 공제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판례도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9.9. 선고 2004다41217 판결)


'통상임금'이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산출의 근거가 되는 도구입니다. 보통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사장님의 명절선물은 왜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아니, 그 이전에 왜 사장님의 명절선물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을까요?


그건 바로 사용자의 '호의'에 의한, 은혜적, 호의적 금품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 금품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할 의무를 갖는 금품이 아니라면, 임금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비록 은혜적이거나 호의적인 금품이더라도 그게 계속 해마다 반복되어 누구나 다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른바 '노동관행'일 정도로 확고하게 무엇을 받을 지 고정되어 있다면 사장님의 명절선물은 통상임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명절 상여금 1년에 몇 퍼센트 준다. 이런 건 그래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매년 달라지는 거래처의 선물에 따라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선물이 그럴리가 없겠죠.


안 주는 것보단 낫지만, 어쨌든 정승네트워크의 명절선물은 '임금'이 될 수 없는 금품인 것입니다.

정필돈 사장님 참 영악합니다.


2. 만약, 명절에 근무했다면...?

따뜻한 명절 보내셨길...


이런 일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정승네트워크가 명절에 근무를 했다면? 

으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만, 그래도 혹여 명절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 ㅠ 써봅니다.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연휴는 종래에는 노동법상 휴일이 아니어서 당일 근무해도 휴일근로라고 볼 수 없었고, 오직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사용자가 유급으로 보장해야 된다는 규정이 들어오면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인원 수대로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상시 5인이 근무하는 정승네트워크는 2022년 1월 1일부터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시 5인 ~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동법 개정규정 시행)

따라서 2021년 1월에는 명절에 근무해도 휴일근로수당은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설사 명절 연휴 내내 일을 했다 해도, 이 명절연휴가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근로를 한 겁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초과되지 않았다면, 명절 연휴의 근로는 연장근로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물론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정승네트워크도 명절 연휴의 근로는 휴일 근로로 간주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2년 추석에는 좋좋소 시즌4가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추석이 지난 주간에 생각해봅니다. : )


- fin


노동법 관련 내용은 공인노무사의 개인의견이므로 해당 내용을 공인 노무사의 조언없이 활용했을 경우 노무사에게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령 내지 판례의 적용에는 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본인의 상황과 관련된 글의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노무법인 등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06화 6. 꼰대와 맞서는 플랜B
brunch book
$magazine.title

현재 글은 이 브런치북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