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보안과 신뢰의 문제
참가인 회사의 경우는 소액의 버스요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존립하는 이상 사소한 금액이라도 이를 소홀히 할 수 없고, 또한 운송수입금의 관리를 버스운전사에게 일임하고 있는 탓으로 버스 요금을 직접 징수하는 운전기사가 이를 유용할 경우 그 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노사간의 신뢰를 치명적으로 해치며, 회사 경영에도 심각한 손상을 주게 되고, 더구나 그와 같은 사정을 노사가 인식하고 CC-TV를 설치하면서까지 운송수입금 유용을 감시하는 한편 운송수입금 유용이 밝혀진 경우 그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10원이라도 유용한 경우는 모두 면직하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한 이상 그와 같은 합의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유용한 금액이 비록 적다고 하여도 참가인 회사의 징계규정 및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원고를 면직한 참가인 회사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할수는 없다 할 것이다. (서울고법99누15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