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멈춰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fNp_bSlgT1c
이미나 대리는 정승네트워크 내 홍일점으로 남성 직원들의 관심을 받습니다.
백진상 차장은 "반반하게 생겨갖고"란 말을 하면서 그녀를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을 하죠.
이런 발언조차도 이미나대리가 직접 듣게 된다면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은직장내 성희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제2조(정의)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사업장 내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차장"이 성적 언동을 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동법 제3조 제1항) 그러니까 정승네트워크에서도 저 발언을 이미나 대리가 듣고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면 충분히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된 구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업주, 상급자, 그 외 모든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할 수 없습니다. (동법 제12조) 특히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사업주는 또한 이런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이 예방교육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받아야 하죠. 그리고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서 널리 알려야 하는 주지의무도 부담하게 됩니다. (동법 제13조 등)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엇보다, 최근 신설된 법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직장내 성희롱 등의 차별적 처우가 판단되도록 했는데, 이러한 판단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사업주가 따르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판례는 "성희롱"과 "성적 언동"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8.0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의 성립 요건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2]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동일 판례)
즉 당사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는 관계없고,
①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고,
② 실제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됨
이 2가지가 성립되면 성희롱이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백진상 차장은 차치하고, 정이사의 고백은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
실제 사업장에서는 종종 "사내 고백"과 관련된 갈등이 있게 됩니다.
이 중 사내 고백 이후 실제 연애로 이어지게 된 경우부터 봅시다.
"사내 연애"를 이유로 한 해고나 권고사직은 정당할까요?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내 연애 등과 같은 사생활 문제는(불륜을 포함) 기업의 경영질서나 업무와 관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2013년 인천지노위에서는 사내연애중인 근로자들끼리 서로 잘 대해줬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들이 물의를 일으켰다거나 사내 질서를 문란히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바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에서도 사내연애를 해 혼전임신을 시켰다는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혼전임신 당시 원고는 미혼 상태였던 점, 남녀간의 자유로운 교제가 허용되는 현실에서 원고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동침을 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것은 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일 뿐이고 그 결과로서 혼전임신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생활이 문란한 것이라 치부할 수 없는 점"을 들어 해고를 무효라 판시한 바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8.6.27. 선고 2015가합25167)
하지만 사내 연애로 이어지지 못한 "사내 고백"은 다릅니다.
2022년 5월부터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이뤄질 수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진정이나 민사재판으로밖에 구제가 이뤄지지 않았었죠.
국가인권위 차별시정 진정 사례 중 "사내 고백"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0-진정-0527500 (합의 종결)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함.2010. 3. 저녁 8시경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고백할게 사랑해 많이. 내 머릿속은 항상 너뿐이야, 나 좀 구해줘” 라는 문자를 보냄.
→ 합의내용 : 진정인에게 사과, 손해배상금 지급
(2) 15진정0703200
- 사건의 개요: 40대 피진정인(기혼자)이 "요즘 직장생활 16년만에 최대 위기임. 고백만 받고 살았었는데 누구 좋아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이런 생각" 등의 문자와 사랑노래 파일을 진정인에게 보내며 고백했으나, 진정인이 고백을 거절하자 피진정인이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퇴사 압박을 가하였고, 이에 진정인은 심리적 부담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졌고, 사과도 받지 못했음. 사업주는 이에 대한 징계도, 재발방지 교육도 되지 않은 와중에 진정인이 무언의 압박을 느껴 퇴사에 이르게 됨
-국가 인권위 판단
직위 및 업무관련성 인정,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성적 언동에 해당(부하직원이 아닌 사적 관계에서 여성으로 생각하는 언동을 해왔기 때문), 아울러 피진정인의 일련의 행위는 진정인의 근무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주문과 같이 판단함.
- 주문의 내용: 손해배상금 300만원, 특별인권교육 수강(피진정인), 직장내 성희롱 재발방지 및 고충처리 대책 마련 (사업주)
국가인권위 차별시정 진정 사례를 봐도, "상급자의 사업장 내에서의 고백"은 성적 언동 등으로 판단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특히 정이사는 "이사로서 내리는 명령이니까"라는 말까지 해버렸었죠.
그리고 이러한 직장내 성희롱은 그 자체로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 2)가 개념이고, 이미나 대리는 정이사의 고백과 성적 대상화, 접근에 의해(심지어 물리적 접근에 의해 쉰내가 나기도 하죠 ㅠ) 그의 근무환경이 악화되거나 신체/정신적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내 성희롱이면서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죠.
아울러 직장 내 성희롱은 그 자체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평법 상에서 이미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시행해야 하고, "하면 안되는 행위"임을 모든 근로자에게 주지해야하는 의무 등이 있고, 실제로 직장내 성희롱이 있는 경우 과태료나 차별시정 등의 조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징계를 통해 "직장질서 위반행위"인 성희롱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 하는 우스갯소리로, 상급자나 사장의 얼굴이 공유나 조인성, 이병헌 급이 아니라면 알바생에게 고백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에 대한 냉철한 자기객관화가 필요하고,
함부로 타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해서는 안됩니다.
그 고백은 타인에겐 괴롭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백으로 혼내주자!"는 때로는 직장 내 성희롱,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제합시다!
- f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