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질함과 영악함의 그 사이 어딘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7.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7.8.29. 선고 97누 7271 판결 등)
다) 망인은 소외2 차장 및 여자 간호사 2명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음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에 사실상 강요가 있었다거나 피할 수 없는 업무적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망인은 이 사건 회식 전날에 법인카드로 구입한 ○○○ 상품권으로 1차 회식 비용을 결제하지 않았고, 망인이 1차 회식 비용으로 결제한 ○○○ 상품권이 법인카드로 구입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마) 소외2 차장은 2차 비용 46,000원 및 3차 비용 53,500원을 개인체크카드로 결제하였고,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 약품사업본부 ETC영업1부 ○○○지점 소속으로 망인의 팀장인 소외6 부장은 이 사건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식사를 할 경우 영업직원이 회사비용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다', '소외2 팀장은 법인 카드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망인은 그날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가지고 다녔다. 보통 직원 1명당 법인카드 1개를 가지고 다녔다'라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이 사건 회사의 문답서에는 '2차, 3차에서 소외2 차장이 개인카드를 사용한 비용은 업무추진비 등의 회사 비용으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 '당사에서는 기업(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업무추진비 등을 집행하고 있으며, 개인카드를 사용 하거나 개인 비용으로 처리한 것을 추후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소외2 차장은 ○○○○병원을 담당하는 자가 아니므로 2차, 3차 회식이 업무의 일환이라면 이를 소외2 차장의 개인 비용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고려하여 보면, 적어도 2차 회식부터는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