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유성민 노무사 Apr 06. 2021

1. 정승네트워크는 채용절차법 적용대상?!

Hint: 채용절차법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PPiuHeDowQ8


좋좋소를 보다보니 너무 재미있어서 에피소드마다 관련된 노동법 이야기를 써보기로 했다.

(내가 좋좋소때문에 체르노빌이랑 이어즈&이어즈 이후 끊어놨던 왓챠를 다시 결제해서 보고 있다.)


좋소 면접!

평범한 20대 청년 조충범이 간 정승네트워크, 이곳은 과연 노동법을 지키고 있을까?!


채용 면접단계에서 지켜야할 법률은 2014년 시행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채용절차법) 등이 있다. (기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핵심이다.)


모집과 채용에 응하는 사람은 아직 근로자가 아니라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채용절차법에 의해 출신지역이나 개인의 신체적 조건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보호받을 수 있다.

면접과정에서 구인자가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규정된 요구금지항목을 구직자에게 요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채용공고에 나와있는 근로조건은 정당한 사유없이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고,

구직자를 채용한 다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용없음) 공고에 제시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이것도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동법 제4조, 제17조)


이러면 엔간한 기업들은 과태료 처분받는다는 이야기.


하지만...우리의 "좋소", 정승네트워크는 '엔간한 기업'이 아니다.


즉, 정승네트워크는 채용절차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채용절차법 제3조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승네트워크는 30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도 아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채용절차법을 어긴다 해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애초에 적용되지 않으니까.


물론, 채용절차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직자는 헌법상 기본권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기본권 등을 통해 기본적인 인격권은 보호받을 수 있다.  때문에 3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하는 지원자는 인간도 아니냐?!라고 반문할 건 아니다. (특히 헌법상 인격권을 보호받지 못할 경우, 정말 심하다, 어떻게든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해도 채용절차법의 적용에 따른 보호는 받지 못하는 것은 맞다.


음...um...그래도 조충범 화이팅! ^_^;;


 




brunch book
$magazine.title

현재 글은 이 브런치북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