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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성민 노무사 Sep 21. 2021

2. 근로계약서가 이상하다..?!

근로계약서가 개판일땐 어떻게 해야할까...?

https://www.youtube.com/watch?v=vKX-y6z6sVU


오랜만에 좋좋소 2화 리뷰를 쓴다.


1.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일까?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1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조충범의 출근시간은 아마 9시로 생각된다. 이과장이 "사람들 오고 한 9시쯤 되면 체조 음악 켜시면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 왔다고 해도 그것만 가지고 정해진 출근시간 이전에 왔다고 해서 이를 "대기시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충범은 이과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시를 들었다.

"청소를 좀 해야되거든요 아침에? 격일제로 청소를 하거든요."


이렇게 상시적으로 청소를 하란 지시를 들었다면, 그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작년에 샤넬코리아 매장 직원의 30분 조기 출근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7. 선고 2017가합562931 판결)이 있었다. 그러나 이 판결은 해당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니란 판결이 아니라 "실제 조기출근을 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에 대한 증거가 달리 없어서 기각된 사안이며,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한 판결이 아니다. 아울러 샤넬코리아의 "그루밍 가이드"는 매우 구체적으로 근로자들의 화장 시 사용해야 할 제품 및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으며, 매장 오픈 전까지 화장 완료가 필수 사항으로 되어 있기에, 이 부분이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이 아니라고 할 여지가 적어 보인다.


특히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놓인 시간 속에서 일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명백한 제재를 받았음을 입증하게끔 하는 법 해석 방식이 맞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만약 근로자들이 항소를 했다면, 향후 2심 또는 상고심 판결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하여간, 조충범은 이런 시간을 일단 keep해뒀다가 (늘 기록해놓아야 한다.)

나중에 퇴사할 때 요긴하게(?) 써먹으면 된다.


2. 근로계약서가 개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시간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 취업규칙에 정한 사항, 기숙사가 있는 경우 기숙사 규칙 사항)

②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판...
여러분의 심정이 바로 저의 심정...

이 근로계약서의 잘못된 점은 다음과 같다.


가. 근로계약기간이 기간이 정해져있는지, 정해져 있지 않은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나. 근로제공 시기와 종기(출퇴근 시간, 소정근로시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 연차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 - 정승네트워크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백진상 차장 포함)  따라서 연차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연차수당을 줘야 되는데, 이걸 따로 준다고 하지 않았으니 연봉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줘야할 것이다.


라. 수습기간 중 해고는 말도 안되는 소리다. 근로계약서에 "시용"이라고 명시하면 모를까, 수습기간엔 최저임금의 90% 수준까지 감액이 가능할 뿐이다. 아울러 시용이어도 해고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마.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배상한다는 등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이다.


기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지 이약할 것이 아니고... 계약서는 쌍방의 서명 날인한 2부 중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3. 근로계약서가 개판일때의 대처법


근로기준법 제15조는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만들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여러분의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개판인 근로계약서에서, 법정 최저기준을 따르는 근로계약서로 계속해서 유효하다.


여러분이 근로자라면, 2가지 대처법이 있다.


1. 법 위반을 이유로 바로 나온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퇴사할 때까지 각종 기록을 모아놓고, 퇴사할 때 임금체불 등을 노동청에 진정한다. 이때 신속 정확하게 진정을 처리하고 싶다면 공인노무사 등의 조언을 따른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좋은 기업에 입사하는 것이지만

차선책은 "법"에 의해 보호받는 것일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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