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개판일땐 어떻게 해야할까...?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1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시간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 취업규칙에 정한 사항, 기숙사가 있는 경우 기숙사 규칙 사항)
②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