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자는 이야기한다. 사설 유기견 보호소? 그거 개인이 벌일 일 아니야? 그러니 그 개인이 알아서 책임져야지.
하지만 아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주도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1곳의 동물보호센터가 있고, 30마리 이상의 아이들이 있는 사설 유기견 보호소가 최소 6곳이다. 동물보호센터는 구조 신고가 들어오면 대부분 구조를 하지만(길고양이는 구조의 대상이 아님) 센터에도 수용의 한계가 있기에 안락사 제도가 있다.
제주도의 안락사율은 전국 1위다. 그렇기에 유기견을 한 마리라도 살리기 위해 개인이 한 마리, 한 마리 구조하다 보니 그 규모가 커진 것이다. 현재 한림쉼터의 아이들은 소장님이 구조한 아이들만 있는 것도 아니다. 봉사자분들의 제보로, 소장님 지인의 제보로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소장님이 받아준 아이들도 상당수라고 들었다. 또한 쉼터 앞에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많다(그래서 쉼터 주소는 비공개다).
사설 유기견 보호소는 동물보호센터처럼 몇 마리를 수용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라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인 설계를 통해 만든 게 아니다. 불쌍하고 안타까운 아이들을 한 마리, 한 마리 구조하다 보니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배수시설이나 제대로 된 견사가 존재할 수 없었다. 필요할 때마다 견사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사설 유기견 보호소에 건축법 위반 등을 들이대며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매긴다. 그렇다면 왜 개농장은 벌금을 매기고 없애지 못하는가? 유기견 보호소는 아이들을 보호하며 가족을 찾아주기 위한 공간이고 개농장은 아이들을 학대에 가까운 형태로 키워 팔아 돈을 버는 곳 아닌가. 철폐하려면 개농장을 철폐해야 하고 사설 유기견 보호소는 보호해야 한다.
건축법이든 뭐든 법에 걸리기 때문에 양성화가 필요하다면 그에 준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안락사 제도, 유기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에 대항하여 개인이 희생한 삶에 대한 존중 아닐까. 솔직히 한림쉼터 소장님은 이렇든 저렇든 아이들을 위해 개인의 재산을 바치고 삶을 바친 분이다. 그리고 죽어서야만 벗어날 수 있었다.
그걸 개인의 책임이라 미루지 말아 달라. 유기동물 없는 세상은 민관학이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만들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