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브릭 X 네이버파이낸셜] 콘텐츠 프로젝트 수행 사례 ②
안녕하세요. 레드브릭 대표 홍선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얼마 전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버파이낸셜 <부가세 백과사전>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시리즈 안에 담긴 대표 콘텐츠들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레드브릭은 주로 핀테크 분야 기업들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제‧금융 특화 콘텐츠 제작기업인데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세 달여 동안 저희 레드브릭이 가장 주력했던 업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이 운영하는 비즈니스 금융센터에 업로드될 부가가치세 관련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업무였습니다.
10월부터 기획 작업에 들어가 최근까지 모두 67편의 콘텐츠를 제작해 납품할 수 있었는데요.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지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 노하우,
실제 신고‧납부 절차,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부가세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담은, 말 그대로 ‘백과사전’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처음이신 초보 사장님, 세무사분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하는 자영업자 사장님들께는 매우 큰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백과사전에 담긴 주요 콘텐츠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레드브릭은 현재 네이버파이낸셜, 부동산 임대관리 서비스 ‘자리톡’,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담비’ 등 핀테크 기업에 경제‧금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솔닥에는 규제산업 특화 P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높은 퀄리티의 경제‧금융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대량으로 제공받고 싶은 금융 분야 기업체 담당자분이시라면 본문 하단에 첨부해놓은 회사소개서를 읽어보신 뒤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이버파이낸셜 프로젝트 ①> 글을 읽어보시면 저희 레드브릭이 어떤 방식으로 고객사에 특화된 파이낸셜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체 사정이 어려워 부가세를 내기 힘든 형편이라고 하더라도 세금 신고만큼은 반드시 정해진 기한 안에 마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를 법정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무신고 가산세’가,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세금 납부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기한 안에 신고를 해뒀다면 무신고 가산세는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사업이 처음이신 초보 사장님들을 위해 부가세는 어떤 세금이고, 어떤 사업자가 어떤 경우에 부가세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부가세 세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격증빙이란 말 그대로 ‘법에 따라 적절한 자격을 갖춘 증빙자료’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적격증빙이 부가세 절세의 핵심이 되는 이유는 적격증빙을 갖춘 매입세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사업 목적으로 지출했던 비용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매장 인테리어 비용, 비품 구입비 등 각종 비용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직원이 본인 명의 개인신용카드로 회사 비용을 지출하거나 사장님 가족 명의 카드로 회사 비용을 결제하는 일이 종종 생기곤 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 해당 비용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이 납부하시는 전기‧도시가스요금, 인터넷‧휴대전화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데요. 사용자가 사업체 명의로 등록돼 있다면 이 같은 비용에 대해서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사용하는 업무용‧영업용 차량의 구입‧임차‧유지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 어느 업종에서 사용하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차량과 특정 업종에서 사용했을 때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이 나뉘는데요. 이 같은 기준에 대해 하나씩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거래처의 경우 상품‧서비스를 판매하고 난 뒤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자신들의 소득이 집계돼 세금이 과세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이처럼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거래처로 인해 매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손실을 입는 걸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세법에 따라 일부 지출의 경우 상품‧서비스를 매입하며 부가세를 부담하고, 또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발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입액에 붙은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 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이처럼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 중 일부에 한해 해당 매입세액을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빠르게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와 설비 투자로 돌려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장님들이라면 사업체 현금흐름 개선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조기환급은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일정 사유를 충족하는 납세자에 한해 부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납부기한 연장’ 제도라고 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납부기한을 뒤로 미루거나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죠.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안 냅니다
간이과세자도 매출 8,0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으로 받았으면 '지출증빙용'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음식점, 제과점 사장님들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대금은 떼였어도 세금은 손해보지 마세요. 대손세액 공제받으세요!
사업장 여러 곳이면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폐업할 때 이대로 안 하면 진짜로 '세금 폭탄' 맞습니다
분납 안 되는 부가세, 못 낼 거 같다면 신용카드로 할부 납부하세요
더 낸 부가세는 5년 안에 경정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Editor 홍선표 레드브릭 대표 / rickeyg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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