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다 답답해서 엑셀로 손수 정리
한눈에 보는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판결입니다.
5가지 탄핵소추 사유와 각각에 대한 설명, 8명의 재판관의 판단 내용입니다.
기사 보다 머릿속에 한 번에 안 들어와서
퇴근 후 지친 심신을 다독이며 엑셀로 손수 정리해 보았습니다ㅡ.ㅡ;
재판관 집단이 보수적인 줄은 알았지만
안전지대에서만 살아와서 그런가, 다람쥐챗바퀴 도는 듯 판결을 내리네요.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질 못하고.
(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해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고,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
아니, 국무총리가 계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으니 헌법을 지킨 건가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것이 탄핵의 사유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총을 들고 국회와 선관위에 난입하는 걸 알면서도,
이 위중한 사안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평소 쓸데없는 SNS는 그렇게 올려대면서) 국무위원들끼리 송별 저녁을 먹자고 안가로 간 행위가 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한 행위인가요?
https://youtube.com/shorts/tyEJCUq090M
헌법재판관인데 형법재판관처럼 판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형법은 부정의 법입니다. 어기면 벌을 받습니다.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하지만 헌법은 긍정의 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위해 추구해야 할 가치를 담은 조문이죠. 안 지킨다고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그것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장관은 다르죠. 적극적으로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으니까요. 헌법을 지키고 수호하라고 그 자리에 임명한 것이니까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이 형법을 위반했는지 의심스러울 땐 똑같은 자연인으로 대해야 겠지만,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두고 의심스러울 땐 시민의 이익, 사회의 이익, 미래세대를 기준에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회계약이죠.
따라서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시민의 목숨이
우리의 민주주의가
우리의 자유가 위태로워질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부작위가 탄핵사유가 아닐 리가요. 아니라니요.
참네...
큰 권력에는 큰 책임이 뒤따르는 법인데,
법은 큰 권력자에게 왜이리 관대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