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출판사를 위해 필요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출판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판사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호를 검색하여 중복되지 않는 상호로 결정한 후, 관할 구청에 출판사 등록신청을 합니다. 출판사는 출판사신고증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인출판사를 계획하던 단미는 출판사를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신청 후, 1인출판사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1인출판사 대표가 되었군요.
출판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 준비서류로 출판사 신고증이 필요한데요, 모든 사업자가 허가를 받는 업종은 아니기에 허가증이나 신고증이 없어도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제출서류와 인허가서류입니다. 출판사는 출판사신고증이 필수제출서류이듯, 본인이 사업자신청을 하는 업종에 대해 허가사항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신청과정을 알아볼까요? 예전에는 무조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했지만, 요즘은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세무서 방문신청도 가능하고요. 홈택스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신청하는 과정을 알아볼게요.
먼저, 홈택스에 회원가입을 해야겠지요. 인증서를 등록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사업특성에 맞는 해당사항을 체크합니다.
* 업종선택은 실제 사업내용과 맞게 꼼꼼하게 확인하여 기재합니다.(업종코드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업자유형선택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를 구분하여 선택합니다.
* 일반과세자 - 1년 매출액 1억 4백만 원 이상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이며, 매출액이 크지 않아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필요로 한경우 일반과세자 선택-8천만 원 미만이면 종이세금계산서발급가능)
* 간이과세자 - 1년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사업자
* 부동산임대업,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
- 간이과세자(8천만 원 이상)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 간이과세자(4천8백만 원 이상) -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 간이과세자(4천8백만 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
- 면세사업자 - 계산서 발급(매출액에 상관없이 면세가 적용되는 업종이라면 면세사업자로 등록)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차이
- 일반과세자 - 부가세신고 년 2회(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부가세신고 년 1회(업종별 부가세율 x 10% 적용)
- 면세사업자 - 부가세신고 해당 없음, 사업장현황신고 연 1회
* 단,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더라도 업종 및 지역적인 특성으로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곳에서는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
사업자유형을 선택하는 부분이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하면 간단합니다. 세금계산서발급이 필요한지, 과세인지 면세인지를 구분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초보사장님 단미의 경우 출판업이기 때문에 출판사신고증이 필요서류였지요. 이처럼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기본서류에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신청 시 기본 준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이 집인 경우 등본으로 대체)
- 허가업일 경우 (허가증)
- 신고업일 경우(신고증)
- 외주 제조업일 경우 - 외주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신청과정을 적어보았는데요, 어떠세요? 좀 복잡하지요? 사업자에 따라, 업종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준비하는 업종을 잘 파악하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면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후 승인을 하게 됩니다. 필요서류만 잘 갖춰지면 무리 없이 승인되고, 보충서류가 있다면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결과를 문자로 알려주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출력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원본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이제, 초보사장님 단미님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으니 당당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출판하는데 도움받을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해야 할까요? 단미사장님 직원 채용하셨어요? 다음에 그 이야기 들려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