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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단미 Sep 06. 2024

직원 채용은 하셨나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초보사장 단미님은 출판사 운영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할 텐데요, 회사를 위해 일해줄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정규직을 채용할지, 임시직으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할지, 그것도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외주를 주면서 진행할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초보사장님이 되면 먼저 본인의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로 시작하게 될지를 판단해야겠습니다. 일이 미리 준비된 상태로 시작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부터 이미 정해진 일이 있으니 직원채용을 바로 해야겠지요. 하지만, 정해진 일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교부받은 상태라면 무조건 직원부터 고용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할 일입니다.


초보사장 단미님의 경우 1인출판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인출판이라고 하지만, 꼭 혼자 하는 출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5인미만 출판사를 1인출판사로 간주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초보사장 단미님은 순수하게 혼자서 시작한 경우입니다.


1인출판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은 대표적으로 편집자와 북디자이너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준비단계에서 두 명의 직원을 고용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정규직 직원일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이 1명 이상일 때는 4대 보험도 가입해야겠지요. 하지만, 출판사 수입은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면 어떨까요? 돈을 벌기도 전에 나가는 돈이 기다리고 있으니, 시작부터 과한 지출로 힘들어지겠지요. 이처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초보사장님이 되었다면, 영업실적을 미리 예상하여 계획적으로 직원을 채용해야겠습니다.


1인출판사 초보사장 단미님은 아직 실적이 없는 상황이니 편집과 북 디자인은 직접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중에 규모가 커지면 그때는 직원채용이든 외주작업이든 해야겠지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공장이나 도매상에서 물건을 가져와 소매로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한다면, 단골거래처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영업을 직접 하면서 키워야 할 것입니다. 꼭 필요한 최소직원 채용으로 비용을 줄이고 사장이 직접 움직여야겠지요. 소규모 식당을 차린다면 어떨까요? 혼자서 가능하다면 혼자 시작해 보고 손님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한 후 아르바이트나 정규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업종을 운영하든, 소규모로 시작하는 경우 시작부터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직원채용은 더 신중해야 할 일이고요. 지출되는 비용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니까요.


직원채용 시, 지급된 근로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만약 매월하는 것이 번거롭게 생각되신다면 반기별 신청을 한 후 6개월에 한 번 신고하면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초보사장 단미님처럼 직원이 없어서 외주로 일을 의뢰한 경우가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 거주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 정규직 채용 - 매월신고 - 해당월 급여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예시 8월 급여는 9월 10일까지 제출)

                 - 반기별 신고(반기별 신청 후) - 1~6월분 7월 10일까지, 7~12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제출.

                 - 매월신고와 반기별 신고 모두 6개월에 한 번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1~6월분 7월 말일까지, 7~12월분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

* 일용직 채용 - 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예시 8월 일용급여 9월 30일까지 제출)

* 거주자사업소득 - 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예시 8월 사업소득 9월 30일까지 제출)


초보사장 단미님처럼 편집과 디자인을 직접 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단미님은 개인사업자 대표자이기 때문에 직접해도 급여의 성격이 아니므로 별도의 급여신고로 제출해야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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