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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단미 Sep 12. 202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준비는 하셨나요?

창업에 뜻을 두고 필요한 공부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증까지 받으셨다면 사업자로 매출이 발생할 경우 매출에 대한 자료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방법을 설명할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그리고 면세사업자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사업의 형태에 따라 매출자료 발급방법도 달라집니다.


1인출판사를 창업한 초보사장 단미님은 어떤 경우일까요? 출판업은 부가세가 없는 면세사업입니다. 과세사업을 겸하지 않고 순수하게 도서출판업을 위한 출판사를 창업한 단미사장님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도서룰 출판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도서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매출에 대한 자료발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부가세가 없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온라인서점에서  매출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전연도 기준금액에 따라 전자계산서가 아닌 종이계산서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기준>

- 일반과세자(면세/과세) - 면세사업자나 과세사업자 모두 직전연도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입니다. 단, 일반과세자이지만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일 경우 전자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 또는 종이계산서로 발급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 직전연도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기준은 4천8백만 원입니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이면 종이계산서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8천만 원 이상이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대상입니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매출금액이 적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의무대상인데 전자발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르지만, 의무대상이 아닌데 전자로 발급하는 것은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세청에서는 반가워하겠지요.


1인출판사를 창업한 초보사장 단미님은 출판도서로 온라인에서 약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소액이지만 전자계산서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거래금액이 적어도 대형서점을 거래하는 경우 대부분 전자계산서를 원하기도 하고, 실무 하는 면에서도 전자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이 분실염려도 없고 정확한 정산이 될 수 있어서 오히려 좋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전자세금계산서발급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은 인증서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발급용 공동인증서 발급비용은 4,400원입니다. 1년에 한 번 갱신하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발급기한 - 매월 10일(예: 8월 매출금액 --> 9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홈택스 외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월 사용비용이 발생됩니다. 굳이 돈들이지 않아도 홈택스를 이용하여 무료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홈택스가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혼자 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홈택스 콜센터 국번 없이 126번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초보사장 단미님이 그러십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 잘할 수 있으니 매출이나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고요. 사업하시는 많은 사장님 마음도 그러겠지요? 열심히 노력하면 그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단미사장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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