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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단미 Sep 19. 2024

경비 등 지출증명서류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출판사를 창업한 초보사장 단미님은 도서출판을 위해 이것저것 시도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출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며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도 챙기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는 경비지출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지출된 경비를 공제받아야 할 텐데 증명서류를 잘 챙겨야 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일단,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빙 서류를 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지출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규증빙 지출증명 서류>

* 세금계산서 - 상대방이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 계산서 - 면세사업자일 경우 계산서를 받습니다.

*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다면 신용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을 받으면 됩니다.


<정규증빙 수취대상거래>

* 사업자와의 거래 - 정규증빙수취는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물론이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사업자라면 해당됩니다. 단, 폐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 - 사업자와의 거래로 공급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급대가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이나 위약금, 판매장려금처럼 부가세가 없는 지출액은 정규을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 3만 원 초과 거래 - 사업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공급대가가 각 거래단위별로 3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건당 3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정규증빙이 아니어도 간이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을 받아도 됩니다. 3만 원이 초과되지 않으려고 거래금액을 쪼개서 3만 원이 안되게 하더라도 날짜가 같다면 한건으로 봅니다.


사업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받아야 할 정규증빙 수취내용에 대해 알아보니, 모든 거래를 다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알아두면 지출증빙 수취에 대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 정규증빙 수취 특례

- 읍. 면지역 소재 간이과세자

- 금융. 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 농. 어민과의 거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 사업소득 원천징수거래

- 사업의 양도

- 방송용역

- 통신요금 등

- 국외거래

- 공매. 경매. 수용

- 토지. 주택 및 주택임대용역

- 택시운송용역

- 건물 및 부수토지

-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등

- 항공기 항행용역

- 간주임대료 부가세

- 연체이자

- 유료도로통행료

- 경비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거래


초보사장 단미님은 정규증빙 서류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알아보다가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는데요, 생각해 보니 다 알아둘 필요 없이 많은 내용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사항만 잘 챙기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의 업종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만 챙기면 되지 않을까요?


택시비나 통행료, 공과금이 주로 해당될 텐데요, 이런 지출금액은 정규증빙을 받지 않아도 영수증을 잘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할 사항은 정규증빙 수취특례사항 중에 '경비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거래'가 있는데요, 이는 정규증빙을 받아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송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비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거래

- 부동산임대용역

- 임가공용역

- 운송용역

- 재활용 폐자원 및 재활용가능자원

- 상표권. 영업권 등

- 상업서류 송달용역

- 중개수수료

- 인터넷. 홈쇼핑 등 우편주문판매


송금명세서 제출대상거래도 내 사업의 내용과 관련 지출되는 항목이 있다면 그 부분만 잘 챙기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료의 경우 일반사업자라면 당연히 정규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고요, 간이과세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라면 송금명세서를 제출대상으로 무통장입금증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초보사장 단미님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정규증빙 수취거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업이 번창하여 이 모든 거래에 대한 수취내역을 챙겨야 할 만큼 수입금액이 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설명해도 잘 모르겠어, 머리 아파~ 하시는 사장님 계시지요? 그렇다면 이것만 기억하고 계셔도 큰 도움 될 것입니다. 돈을 지불했다면 지출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 중 해당되는 하나는 꼭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규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초보사장 단미님,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세무 관련 공부하느라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그래도 알고 있으면 앞으로 큰 도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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