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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단미 Oct 10. 2024

사업용 계좌 신고는 꼭 해야 할까요?

초보사장 단미님은 1인출판사를 창업하고 책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 창업해서 아직은 매출액이 크지 않는데도 사업용 계좌를 꼭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사업용 계좌란,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금융기관에 개설한 좌여야 하고 사업용 계좌를 신고한 계좌는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사업용 계좌의 신고 및 사용의무대상은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사업용 계좌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송금 및 계좌이체, 수표나 어음거래, 신용카 등 카드거래를 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통해 거래해야 합니다. 인건비나 임차료 등 사업과 관련된 주요 비용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 사업용 계좌 신고 방법*

-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용 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2개일 경우 1개의 계좌를 두 사업장에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별로 각각 서로 다른 계좌를 1개씩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좌는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 사업용 계좌 변경 및 추가신고방법 *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용 계좌의 신고 및 변경,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이내에 사업용 계좌신고 변경 및 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초보사장 단미님이 걱정할 일은 아니었군요. 아직은 소규모 사업자이므로 당장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그때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업을 시작할 때 규모에 상관없이 미리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되는 비용을 별도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사업 관련된 비용과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금액이 서로 분리되니 관리하기도 수월하겠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초보사장 단미님, 아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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