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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단미 Oct 18. 2024

면세사업자 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요?

초보사장 단미님은 면세사업자로 1인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을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면세사업자는 사업실적에 대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현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의 1년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요, 과세기간 중에 개업한 경우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2024년 2월 1일 개업한 면세사업자라면 2.1~12.31. 까지의 사업실적과 사업장에 대한 현황신고를 2025년 2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계속사업자는 물론,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하였거나 휴업을 한 경우라도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예외로,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하여 신고특례를 적용받거나 과세 면세 겸업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시에 면세사업에 대한 실적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부가세 신고할 때 면세사업에 대한 실적도 누락 없이 과소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서에는 사업자 인적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결제수단별 매출내역,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수취내역, 임차와 매입액 및 인건비 등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과 수입금액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면세사업자이지만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업자입니다. 또한, 보험수당이나 배달판매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받는 사람은 자유직업소득으로 신고되므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예- 보험설계사, 요구르트배달원 등)


면세사업자를 2개 이상 운영한다면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의 사업자인데 공동사업자인 경우라면 대표공동사업자가 한 번만 신고하면 되지만, 대표자 및 구성원 각에 대해 별지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 면세사업자는 1년에 한 번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다.

- 사업장현황신고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한다.

- 신규사업자, 폐업자, 휴업자도 계속사업자와 동일하게 신고해야 한다.

- 2개 이상 면세사업자를 운영한다면 각각 신고해야 한다.

- 공동사업자라면 대표공동사업자가 하면 된다.

- 납세조합에서 신고하는 경우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초보사장 단미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기간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 2월 10일에 제출해야 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두둑한 매출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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