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사장 단미님은 1인출판사를 운영하는데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출판사는 면세이지만 만약 출판사를 하면서 굿즈를 제작해서 판매하거나 과세물품을 도서와 함께 판매한다면 과세와 면세 겸업 사업자로 변경해야겠지요.
하지만, 현재 도서출판 단미는 도서출판을 위주로 하고 있으므로 면세사업자입니다. 그렇다면 초보사장 단미님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세사업자는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과세사업을 하거나 면세와 과세 겸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매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마침 10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인데요, 10월 25일까지 2기 예정 부가세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1기 과세기간은 1.1~6.30.입니다. 2기 과세기간은 7.1~12.31.입니다. 1기와 2기 과세기간 중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1기는 1.1.~3.31. 까지의 실적에 대해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합니다. 2기는 7.1~9.30. 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4번, 개인 일반과세 사업자의 경우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예외적으로 법인도 예정고지로 납부하면서 신고를 대신할 수 있는데요 직전과세기간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도 예정고지 대신 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데요, 직전과세기간보다 영업실적이 3분의 1로 감소했거나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아야 할 경우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정고지 징수대상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정고지 납부금액은 확정신고 시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언제 해야 할까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합니다. 1.1~12.31. 1년을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정리해 볼까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법인사업자 - 1년에 4번(1.1~3.31 --> 4월 25일 / 4.1~6.30 -->7월 25일 / 7.1~9.30 -->10월 25일/ 10.01~12.31 --> 다음 해 1월 25일)
개인 일반사업자 - 1년에 2번(1.1~6.30 -->7월 25일 / 7.1~12.31 --> 다음 해 1월 25일)
개인 간이과세자 - 1년에 1번(1.1~12.31 --> 다음 해 1월 25일)
신규 사업자 - 계속사업자와 동일합니다.(예를 들면, 10월 18일 개업이면 10.18~12.31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폐업사업자 -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예를 들면, 10월 18일에 폐업했다면 11월 25일까지 신고)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 해당 없음.
면세사업자 초보사장 단미님은 이번달에 있는 부가세신고는 해당 없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일반과세자라면 예정고지와 신고여부를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초보사장님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