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사장 단미님은 작년에 개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번 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수입금액이 크지 않아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한 해 동안 발생한 매출금액이 크지 않아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될 거 같았거든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가 해야 하고 언제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는 개인이 획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냐에 따라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구분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소득세라 하고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개인사업자 초보사장님을 위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이므로 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소득세는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므로 국세입니다. 소득세는 직접세에 해당되며 조세수입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보통세에 해당됩니다.
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소득에 해당하는 개념을 요약하자면, 일정기간 동안 경제력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모두 과세소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득세는 종합과세입니다. 경제력 증가를 가져오는 소득의 종류에 상관없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의 소득만 있다면 하나면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는 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을 비롯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1~5.31. 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이 크지 않은 간편 장부대상자는 물론, 일정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됩니다. 만약, 업종별 기준금액이상 사업자로 기장의무대상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분류되었다면 5.1~6.30. 까지 신고합니다. 신고일이 공휴일 및 주말이라면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별개로 매년 11월에는 소득세 중간예납고지 및 신고가 있습니다. 직전 연도 과세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데요, 작년 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고지, 납부하도록 하여 당해연도 소득세신고 시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만약, 직전 연도에 소득세 납부가 있었으나 당해연도에 실적이 없다면 1.1~6.30. 까지의 실적으로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면 중간예납으로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약해 볼까요?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1~5.31.(2024년 소득세신고는 2025.5.31. 까지 신고)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1~6.30.(2024년 소득세신고는 2025. 6.30. 까지 신고)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 납부 및 추계액 신고기한 - 매년 11.1~11.30.
당해연도에 실적이 없거나, 매출이 있어도 비용을 공제하고 보니 소득금액이 없어서 신고를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사장님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어 당장 불이익이 없지만, 계속 사업을 하실 거라면 무실적이거나 마이너스라도 꼭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복잡한 내용은 다 알 수 없더라도 신고기한은 기억하고 신고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