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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단미 Oct 24. 2024

4대 보험 가입신고는 꼭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 사망 · 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초보사장 단미님 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많은 사장님들이 골치 아파하는 것이 바로 4대 보험 가입인 거 같습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하면 직원들을 위해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이지요. 직원이 여럿이면 회사부담액이 매월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으니 그럴 수 있겠습니다.


1인출판사를 운영하는 단미사장님은 일단 직원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일지 알 수 없으니 직원부터 덜컥 채용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현재는 근로자가 없으니 사업장으로 4대 보험 가입은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직원이 1명이라도 채용되었다면 어떨까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직원 1명만 있어도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원과 회사가 50%씩 부담해야 하지요. 고용보험은 회사부담이 좀 더 있고 산재보험은 모두 회사부담입니다. 이러니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4대 보험료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4대 보험료를 납부하면 사업용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당장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가야 하는 것과는 별 개니까요.


요즘은 아르바이트를 채용해도 근무 조건이 성립되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하면서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급여신고만 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당장은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급여 신고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국세청 자료를 공단에서 끌어갑니다. 결국, 1년이 지난 후에 소급해서 목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4대 보험요율을 알아볼까요?

국민연금 : 9%, 건강보험 : 7.09%(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 2.05%,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다르므로 사업장마다 요율이 다릅니다.


직원 1명을 채용하고 급여를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지급한다고 가정하여 예를 들어볼까요?

최소 급여 2,300,000이라고 할 때 국민연금 207,000원, 건강보험 163,070원, 장기요양보험료 21,110원, 고용보험 47,150 산재보험료는 별도 적용한다 해도 직원 한 명에 대한 4대 보험료는 438,330원이 됩니다. 여기서 회사부담액은 222,040원이 됩니다.(회사부담액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1.15%) 


사업이 잘 되고 많은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없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힘든 상황이라면 꼭 필요한 1명의 직원마저도 4대 보험이 부담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도, 직원을 1명이라도 채용하고 있다면 4대 보험은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어쩔 수없습니다.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난 죽어도 가입하기 싫어,라고 하신다면 직원을 채용하지 않거나 직원을 채용하고도 급여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직원입장에서는 4대 보험 가입은 당연히 요구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직원이 4대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라도 억지를 부리는 일은 서로에게 좋은 일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4대 보험 가입신고는 꼭 해야 할까요? 네,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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