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된 업무는 필수입니다. 돈 벌어 남주기 싫으면 절세를 위한 방법을 잘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1억을 벌어서 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백만 원도 안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매출액이 같아도 소득이 다를 수 있고 소득이 같아도 세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1인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초보사장 단미님은 작년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소득은 마이너스였고 세금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매출이 적고 세금이 없다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소득금액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0원으로 인정되겠지요. 하지만, 단미사장님은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기 때문에 소득은 없어도 지출된 비용이 있었으므로 마이너스 소득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올해 소득에서 작년 마이너스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매출액에서 지출된 비용을 제외하고 소득이 천만 원이 발생했다면 천만 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납부해야겠지요. 하지만, 작년에 마이너스로 신고한 소득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천만 원에서 마이너스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소득금액으로 세율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지난번에 설명한 무실적이거나 실적이 저조해도 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세무대리인 계약을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한 사장님 많이 계실 텐데요, 이는 본인의 사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규창업자라 해도 창업초기부터 매출이 많이 발생하여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처음부터 세무대리인 계약을 체결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계속사업자이지만 실적이 미미하거나 어느 정도 나올지 알 수 없다면 처음부터 세무대리인과 계약을 하기보다 그때그때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쓸데없이 과도한 비용을 지출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요즘은 소규모 사업장 사장님을 위한 홈택스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처음부터 세무대리인 계약을 하기보다 혼자서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 사장이라면 세무업무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는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매출규모가 커지고 업무를 혼자서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성장했다면 그때 세무대리인을 찾아도 늦지 않은 거 같습니다. 물론, 난 처음부터 신경 쓰기 싫어. 규모가 작아도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면서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도 괜찮습니다. 비용 부담만 하시면 되니까요. 하하.
세무대리인과 계약하기 전에 배우고 공부해서 혼자 해보기를 권합니다. 혼자 하기 힘들다 판단되면 각종 세무신고 때만 비용을 지불하고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다가 규모가 커지면 세무대리인에게 정식으로 계약하고 의뢰하셔서 매월 비용을 지불하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세무신고업무와 절세방법에 대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